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받나요? 90일과 무엇이 다른가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은 사고기록장치 정보의 제공 요구에 관한 기한을, 같은 조 제5항은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 기한을 각각 정한다. 정보 제공 요구의 기한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장비 유통·판매의 기한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두 숫자는 같은 의무의 기한이 아니다.
사고 뒤 차량에 저장된 기록을 두고 “15일”과 “90일”이 함께 언급되지만, 하나는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추출장비가 시장에서 유통·판매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기한이다. 2025년 12월 4일부터 장비 유통·판매 시점을 명시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두 기한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커졌다.
15일은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받는 기한인가요?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의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이 정하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이 15일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소유자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하는 기간을 가리키며, 추출장비를 판매하는 기간이 아니다.
제30조의3 제3항의 현행 전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원문 대조에 실패해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15일이라는 기간과 그 대상이 정보 제공 요구라는 점은 조문 번호와 함께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90일은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보내는 기한인가요?
90일은 정보 제공의 회신 기한이 아니라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 기한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두고,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은 자동차 판매일부터 90일 이내라는 시점을 정한다.
사고기록추출장비는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뜻한다. 따라서 “90일 안에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이해는 조문의 대상과 기산점을 바꾼 표현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소유자등의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 해당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
|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 | 해당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
| 자동차 판매일부터 90일 이내 장비가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 해당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 규정 없음 |
표의 ‘법정형 없음’은 각 조문 문언에 징역 또는 벌금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개별 의무 위반에 다른 제재 조문이 연결되는지는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확인하지 못한 제재를 덧붙이지 않는다.
두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시행규칙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제30조의3 제5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제5항의 90일을 설명하면서 규칙 전체의 시행일만 적으면 해당 항의 실제 시행일을 놓치게 된다.
장비 구매처와 구매방법도 알려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후단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장비의 구매처와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알릴 수 있다’는 표현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같은 항 전단의 ‘해야 한다’는 장비 유통·판매 의무와 구별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과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제5항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기한의 위반만을 분리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하려면 적용되는 별도 제재 조문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그러므로 15일 또는 90일이라는 숫자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4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554호로 2024년 12월 3일 공포돼 신설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다. 법률은 장비가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무만 두었을 뿐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그 기한을 90일로 구체화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다. 제29조의3은 6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붙은 항은 제3항뿐(2개 호)이고,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5항 전단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후단은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이므로 후단의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돼 신설됐고, 부칙 단서에 따라 이 항만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90일의 기산점은 사고가 난 날이나 정보를 요구한 날이 아니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며, 대상은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다.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지켜야 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은 제5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이다. 다만 제3항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에 실패해 여기에 발췌를 싣지 않는다. 제30조의3은 5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가 붙은 항은 제2항뿐(6개 호)이며, 정보 제공 요구의 기한(제3항)과 장비 유통의 기한(제5항)은 같은 조 안의 서로 다른 항이다. 같은 조라는 이유로 제5항의 90일을 제3항의 기한 자리에 옮겨 적으면 규율 대상과 기산점이 뒤바뀐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 됐다. 부칙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는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나온 차종만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단서 때문에 90일을 정한 제5항만 규칙 본체보다 앞서 효력이 생겼고, 그 날짜는 상위 법률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과 같다. 규칙 전체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묶어 서술하면 제5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어긋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은 소유자등의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와 그 기한을 정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15일은 요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정보 제공 기한이며, 장비 유통 기한인 90일과 다르다.
차량 사고기록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차량 사고기록 자료의 제공 요구에 관한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요구에 대한 기한과 추출장비 유통·판매에 대한 기한은 법적 대상이 다르므로, 자료 제공 기간을 90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고 기록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날부터의 기한은 15일 이내이다.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은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