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4일부터 첫 적용…해체하면 형사처벌·미부착 운전은 면허취소
조문은 2024년 시행됐지만 적용례와 결격기간이 시간표 만들어…부착 기간은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 24일부터 처음 적용된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5년 안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이 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도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 이후의 첫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실제 적용 시점이 2년 뒤가 된 이유는 이 적용례와 면허 결격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행 뒤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야 조건부 면허 재취득 단계가 오기 때문에, 경찰청은 2026년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부착 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달도록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예컨대 해당 취소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구조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조건 기간이 지나면 그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장치의 설치와 등록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행위에 따른 결과는 구분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가 해체·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제148조의3은 이 위반 자체를 벌칙으로 두지 않는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인용됐지만, 현행 조문은 장치의 해체·조작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와 장치 없이 운전한 경우를 나눠 규정하고 있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면허운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규정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34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