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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언제부터 의무이고 장치를 떼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26.08.25.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 이미 시행됐지만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와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맞물려 실제 부착 대상자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나온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48조의3에 대응하는 형벌 조항이 없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2호가 이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경찰청이 2025년 12월 29일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은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위반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5년 이내 음주운전자 가운데 재범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는 경찰 집계가 도입 배경으로 함께 제시됐다. 조문 시행일(2024년 10월 25일)과 실제 적용 개시일(2026년 10월 24일)이 2년 떨어져 있어, 같은 제도를 두고 "이미 시행 중"과 "아직 적용 전"이라는 설명이 동시에 돌아다니는 상태다.

조문은 2024년 10월에 시행됐는데 왜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나

답은 날짜 기사가 아니라 개정법 부칙에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신설한 개정은 법률 제19745호로 2023년 10월 24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다. 그런데 같은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두 개의 시계가 겹친다. 첫째, 카운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여야 한다. 둘째,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가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같은 호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개 목으로 나뉘고, 가목은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정한다. 시행일 직후에 첫 위반이 있었고 곧이어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 시점이 온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가장 이른 날짜가 2026년 10월 24일로 계산되는 이유다.

정리하면 이 제도에는 층이 둘이다. 규범이 존재하기 시작한 날(2024년 10월 25일)과, 그 규범을 적용받는 사람이 처음 생기는 날(2026년 10월 24일)이다. 경찰청 자료의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과 언론의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은 이 두 번째 층을 가리키는 같은 말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왜 빠지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특정한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 갈래를 읽어야 한다. 첫째, 카운트되는 위반은 음주운전(제44조제1항)만이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제2항)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제5항) 위반도 포함된다. 둘째, 위반 당시 운전한 것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인 경우로 한정된다. 셋째, 괄호 안 단서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도로교통법상 제재가 따로 있지만, 조건부 운전면허의 부착 의무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도 그냥 발급되지 않는다. 제85조의3제1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역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한다.

부착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

부착 기간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부착 기간의 길이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의 길이를 그대로 따라간다.

보도에서 흔히 보이는 “2년 결격 뒤 다시 2년 부착”이라는 숫자는 이 조문이 만들어낸 결과값이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82조제2항제6호 가목의 결격기간이 2년이므로,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부착 기간도 2년이 된다. 기산점은 결격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

조건이 영구히 따라붙지는 않는다. 제85조의3제4항은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장치를 떼거나, 남이 대신 불어주면 각각 어떤 처벌인가

행위마다 근거 조문과 결과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이 금지 규범을 두고, 제148조의3이 벌칙을 붙이는 구조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제50조의3제4항 → 제148조의3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한 경우제50조의3제4항 → 제148조의3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준 경우제50조의3제5항 → 제148조의3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제50조의3제3항 → 제93조제1항제22호형벌 규정 없음 — 운전면허 취소 사유

가장 무거운 쪽은 장치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다. 제148조의3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148조의3 세 개 항 가운데 유일하게 벌금 상한이 천만원 단위다. 반대로 그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사람과,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사람은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제50조의3제4항은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부착 기간 경과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장치를 안 달고 운전하면 형사처벌이 아닌가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형벌 조항이 붙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지만, 벌칙 조항인 제148조의3의 세 개 항 어디에도 제50조의3제3항 위반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제93조제1항제22호가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열거한다.

이 지점은 언론에 인용된 설명과 조문의 문언이 갈리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하다. 보도에는 “대상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인용됐다. 그러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 제148조의3제2항의 문언은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무력화된 차를 운전한 경우와, 장치가 애초에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경우는 조문상 다른 행위다.

따라서 현재 조문 체계에서 갈림은 “떼면 형사처벌, 안 달고 타면 면허취소”로 요약된다.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의 조건을 벗어난 운전으로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조문 해석의 영역이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장치를 달면 끝인가 — 등록·운행기록·검사 의무

부착은 시작이고, 그 뒤에 세 가지 의무가 이어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긴 때도 같다. 제50조의3제6항은 등록한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한다.

장치의 기능 자체는 단순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4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으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48조의3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주는 공표 자료는 없다. 부착 대상자가 처음 나오는 시점이 2026년 10월 24일이므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해당 조문이 적용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148조의3에 대응하는 양형기준 수치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한다. 제148조의2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제도의 설계 의도가 드러난다. 장치를 해체·조작한 행위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퍼센트 구간의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상한이 높다. 재범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별도의 무거운 범죄로 다루겠다는 구조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7. 1.(법률 제212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방지장치 관련 벌칙 세 갈래)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93조 제1항 제22호(준수사항과 미부착 운전의 효과)

제50조의3 ①은 장치 설치와 시ㆍ도경찰청장 등록 의무를, ③은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를, ④는 점검ㆍ정비ㆍ폐차ㆍ교육연구ㆍ부착기간 경과를 제외한 해체ㆍ조작 금지를, ⑤는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시동 금지를, ⑥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 의무를 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법정형은 제148조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93조제1항제22호가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745호)(적용례 — 왜 2026년 10월인가)

법률 제19745호는 2023. 10. 24.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4. 10. 25. 시행되었다.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이후의 위반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뒤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 시점이 오므로 조문 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개정법(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후의 위반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을 거쳐야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부착 의무를 지는 사람이 처음 나오는 시점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경찰청 자료는 이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표현합니다.

음주운전 두 번 걸리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가목에 따라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면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떼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치가 해체·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경우는 제148조의3에 형벌 조항이 없고 제93조제1항제22호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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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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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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