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 기한 90일…정보 제공 기한은 다른 항에 규정
장비 유통 90일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기산…소유자 요구에 대한 기한은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해야 하는 기한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로 정해졌다.
기한을 정한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로 신설됐다.
제5항 전단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위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이다. 이 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 이른바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기한은 두지 않았다.
제29조의3 제4항은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0554호로 신설됐다. 법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 됐다.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두 갈래로 갈린다.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단서에 따라 90일 조항은 규칙 본체보다 앞선 2025년 12월 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규칙 전체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묶어 서술하면 제5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어긋난다.
적용 범위도 부칙에 별도로 적혀 있다. 법률 부칙 제2조는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90일의 기산점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누군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 날이 아니어서, 요구가 없어도 판매만으로 기간이 진행된다.
의무의 내용도 개별 소유자에게 자료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장된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다.
자동차 소유자 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기한은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에 따로 규정돼 있다. 제5항의 90일과는 규율 대상과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기한이다.
다만 제30조의3 제3항의 조문 전문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구에 대한 기한이 며칠인지는 근거 조문의 위치만 밝히고 일수는 적지 않는다.
제5항 후단은 “이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여서 고지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읽힌다.
조문 구조도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은 6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가 붙은 항은 제3항 하나뿐이며,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5개 항 가운데 제2항에만 6개 호가 붙어 있다.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호와 목이 없다. 정보 제공 요구의 기한을 정한 제3항과는 같은 조 안의 다른 항이다.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은 2026년 8월 26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 —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1조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2조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 자동차 소유자 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기한 규정. 조문 전문 확인하지 못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공포, 2025. 12. 4.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제1조 시행일 및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