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나 — 90일은 정보가 아니라 장비의 기한이다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사고기록장치를 둘러싼 두 개의 서로 다른 기한을 서로 다른 항에 나누어 두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 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붙는 기한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되게 해야 하는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이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다. 90일은 소유자가 정보를 받는 기한이 아니라 제작·판매자등이 장비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기한이므로, 두 기한을 한 덩어리로 옮겨 쓰면 틀린 답이 된다.

사고기록추출장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은 법률 제20554호로 신설돼 2025년 12월 4일 시행됐다. 이를 구체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도 부칙 단서에 따라 같은 날인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규칙의 나머지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다. 시행일이 두 갈래로 갈리고 기한도 두 종류가 겹쳐 있어, 조문을 항 단위로 끊어 읽지 않으면 숫자가 서로 자리를 바꿔 인용되기 쉬운 구조다.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와 추출장비 유통은 같은 것인가

두 가지는 다른 제도다. 하나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이에 응하는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그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국면이다. 앞의 것은 개별 요구가 있어야 작동하고, 뒤의 것은 요구가 없어도 자동차를 판매하기만 하면 작동한다.

오가는 대상도 다르다. 앞의 국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이고, 뒤의 국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다. 기한을 정한 조문의 항 번호도 각각 제3항과 제5항으로 나뉘어 있다.

어떤 의무가 어느 조문에 붙어 있나

어떤 행위·의무적용 조문기한법정형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제3항이 정한다 (이 글은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무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고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후단후단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해당 없음 — 후단은 “알릴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이 주제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다루므로, 표의 마지막 칸에 넣을 법정형이 조문 자체에 붙어 있지 않다.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90일은 무엇의 기한인가

90일의 기산점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전단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사고가 난 날이나 누군가 정보를 요구한 날이 기산점이 아니다.

의무의 내용은 “개별 소유자에게 자료를 건네라”가 아니라 “장비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하라”다. 상위 조문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 즉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정했고, 그 기한을 90일로 채운 것이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다.

따라서 “사고 기록을 요청하면 90일 안에 받는다”는 문장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90일은 요구자와 제작·판매자등 사이의 기한이 아니라, 제작·판매자등과 시장 사이의 기한이다.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정보 제공 요구에 붙는 기한을 정한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이다. 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언제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이 항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글은 제30조의3 제3항의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며칠이라는 일수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기한을 정한 조문이 제5항이 아니라 제3항이라는 점까지이며, 정확한 일수와 기산점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보 제공 요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조문 번호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 번호를 짐작으로 채우면 제5항의 90일을 제3항의 기한 자리에 옮겨 놓는 것과 같은 오류가 된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이 하나가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은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부칙 본문이 아니라 단서가 90일 조항의 시행일을 따로 앞당긴 구조다.

상위 법률 쪽은 법률 제20554호가 2024년 12월 3일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5년 12월 4일이 됐다. 시행규칙 제5항의 시행일이 규칙 본체의 2026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5년 12월 4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이 법률 시행일과 맞물린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됐다”는 서술은 시행규칙 전체에 대해서는 맞지만 제30조의3 제5항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는 법 제29조의3 제4항과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모두 이미 시행 중이다.

시행 전에 팔린 차에도 적용되나

법률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있다.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2조는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시행일 이후에 새로 나온 차종만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던 자동차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부칙이 명시하고 있다.

구매처와 구매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

의무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후단은 “이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이므로 재량을 인정한 규정으로 읽힌다.

전단과 후단은 강제의 수준이 다르다. 전단의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고, 후단의 “알릴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후단을 고지 의무로 옮겨 적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 실제 제재 수위

이 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의 종류나 상한을 적으면 사실 오류가 되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제재가 실제로 부과된 건수나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은 6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가 붙은 항은 제3항뿐이며 그 아래 2개 호가 있고 목은 없다.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 의무를 정한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5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가 붙은 항은 제2항뿐이며 그 아래 6개 호가 있다. 90일을 정한 제5항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이 없다.

정보 제공 요구의 기한(제3항)과 장비 유통의 기한(제5항)이 같은 조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 혼동의 출발점이다. 같은 조라도 항이 다르면 규율 대상이 다르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사고기록추출장비의 시중 유통·판매 의무 — 제29조의3은 6개 항,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4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554호로 2024년 12월 3일 공포돼 신설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다. 법률은 장비가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무만 두었을 뿐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그 기한을 90일로 구체화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다. 제29조의3은 6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붙은 항은 제3항뿐(2개 호)이고,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추출장비 유통 기한 90일 — 기산점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 후단은 '알릴 수 있다'는 재량)

제5항 전단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후단은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이므로 후단의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돼 신설됐고, 부칙 단서에 따라 이 항만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90일의 기산점은 사고가 난 날이나 정보를 요구한 날이 아니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며, 대상은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정보 제공 요구에 붙는 기한을 정한 조문 — 제5항의 90일과는 다른 항이다)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지켜야 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은 제5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이다. 다만 제3항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에 실패해 여기에 발췌를 싣지 않는다. 제30조의3은 5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가 붙은 항은 제2항뿐(6개 호)이며, 정보 제공 요구의 기한(제3항)과 장비 유통의 기한(제5항)은 같은 조 안의 서로 다른 항이다. 같은 조라는 이유로 제5항의 90일을 제3항의 기한 자리에 옮겨 적으면 규율 대상과 기산점이 뒤바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1조·제2조(시행일과 적용례 —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 됐다. 부칙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는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나온 차종만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제1조(시행일 단서 —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제30조의3 제5항만 2025년 12월 4일)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단서 때문에 90일을 정한 제5항만 규칙 본체보다 앞서 효력이 생겼고, 그 날짜는 상위 법률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과 같다. 규칙 전체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묶어 서술하면 제5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은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면을 전제로 그 기한을 정하고 있다. 요구의 세부 요건과 절차, 그리고 요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항의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 기록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청에 대한 제공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이 정한다. 이 글은 제3항의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일수를 적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의 90일은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 90일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해야 하는 기한이다.

차량 사고기록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를 읽어내는 장비가 있어야 추출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은 그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할 의무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지운다. 소유자 등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로와 장비를 시중에서 구할 수 있게 하는 경로는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후자의 기한이 판매한 날부터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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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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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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