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은 15일…추출장비 유통은 판매 뒤 90일
같은 장치 두고도 적용 조문 달라…구매처·구매방법 안내는 의무 아닌 재량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제공 기한은 15일, 정보를 꺼내는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기한은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90일이다. 두 기간은 같은 절차의 앞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은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를 다룬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90일은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시점을 정한 기간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은 이 의무의 시점을 구체화했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제공 요구에는 15일, 추출장비의 시중 유통·판매에는 90일이 각각 적용된다. 정보 제공 기한을 장비 유통 기한으로 보거나, 장비 유통 기한을 정보 제공 기한으로 보는 것은 조문별 적용 대상이 다르다.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신설한 법률은 2024년 12월 3일 공포돼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부칙은 시행 당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원칙이지만, 제30조의3 제5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법률의 장비 유통·판매 의무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구매처와 구매방법의 안내 여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와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했다. 이는 장비를 유통ㆍ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달리 안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의 15일과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의 90일은 각각 다른 조문과 적용 대상에 따른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정보 제공인지, 장비 유통·판매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참고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
-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 제2조(법률 제20554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