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정보의 15일과 추출장비의 90일,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와 관련해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거나 “90일 안에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면, 하나의 기한처럼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두 숫자는 같은 절차나 같은 의무를 가리키지 않는다. 하나는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꺼낼 수 있는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시중 유통ㆍ판매에 관한 기간이다.
이 구분은 차량 사고기록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출장비가 언제 유통되어야 하는지를 구별해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먼저 답: 15일은 정보 제공, 90일은 장비 유통
| 구분 | 근거 | 기간의 기준일 | 대상 |
|---|---|---|---|
|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 | 요구받은 날 | 제작ㆍ판매자등의 정보 제공 |
|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5항 |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 | 제작ㆍ판매자등의 장비 유통ㆍ판매 |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은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을 요구했을 때의 기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이 15일은 장비가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나 자동차 판매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다.
반대로 90일은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 기한이 아니다.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뒤,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기한이다.
90일 규정의 문언: 정보 자체가 아니라 추출장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5항은 90일의 기준일을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 명시한다.
⑤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 12. 2.>
여기서 핵심은 조문의 목적어다. 90일 안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다. 따라서 90일을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처리기한으로 읽으면 두 제도를 섞게 된다.
또한 제5항 후단은 장비의 구매처와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알릴 수 있다’는 표현은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언과는 다르다.
시행일도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추출장비 유통ㆍ판매 의무를 둔 법 제29조의3제4항은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법에 신설됐고,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두었지만,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제5항을 단순히 “2026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개정법의 적용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법 시행 당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근거와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있다. 이 규정의 15일은 추출장비 유통ㆍ판매의 90일과 별개의 기간이다.
차량 사고기록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이 질문에서 법령상 구별할 대상은 ‘저장된 정보의 제공’과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의 유통ㆍ판매’다. 전자는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 후자는 법 제29조의3제4항과 시행규칙 제30조의3제5항이 각각 다룬다.
사고 기록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이 정한 기간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 자동차 판매일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은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 제공 요구의 기간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다.
혼동을 막는 한 문장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했을 때의 기간은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의 15일이고,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기간은 자동차 판매일부터 90일이다. 숫자가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더라도 기준일ㆍ대상ㆍ의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한 기한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