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이고, 떼거나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08.25.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처음 적용된다. 최근 5년 안에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등을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가 필요하다. 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는 이 조문의 벌칙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최초의 조건부 면허 적용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시행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른 까닭은 부칙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면허 재취득 전 결격기간도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인용된 설명과 달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의 법적 결과는 조문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장치 해체ㆍ조작, 해체 사실을 알고 운전, 대리 호흡, 장치 없이 운전은 각각 다른 조문과 결과로 나뉜다.

조문은 2024년에 시행됐는데 왜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조건부 면허의 최초 적용은 2026년 10월 24일부터다. 날짜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부칙의 적용례와 면허 결격기간이 차례로 작동한 결과다.

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를 ‘이 법 시행 후’의 위반일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 첫 위반이 있어야 5년 안의 재위반 여부를 셀 수 있고, 재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뒤 결격기간이 끝나야 조건부 면허로 재취득하는 시점이 온다.

대표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간 장치 부착 기간이 진행된다. ‘2026년부터’라는 표현은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간표에 따른 첫 적용 시점을 가리킨다.

누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

제80조의2 제1항의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해, 제44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80조의2 제1항 단서로 이 조건부 면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자체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 글에서 다루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착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이 아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한다.

부착 기간의 시작일은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2년인 유형이라면 종료 다음 날부터 2년간 부착 기간이 산정된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한 뒤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차량의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지나면 그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장치를 떼면 처벌되고, 장치 없이 타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제148조의3 제1항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장치가 해체ㆍ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준 행위도 별도 벌칙이 적용된다.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는 제50조의3 제3항 위반이며, 제93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다. 제148조의3에는 제50조의3 제3항 위반 자체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장치를 ‘안 달고 운전’한 경우와 장치를 ‘떼거나 조작’한 경우의 법적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법적 결과
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침제50조의3 제4항 → 제148조의3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ㆍ조작 또는 효용 저하를 알면서 그 차량을 운전제50조의3 제4항 → 제148조의3 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을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함제50조의3 제5항 → 제148조의3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장치 없이 또는 기준 미달 장치로 자동차등을 운전제50조의3 제3항 → 제93조 제1항 제22호형벌 조항 없음, 운전면허 취소 사유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허의 범위와 실제 운전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의 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문이 직접 정한 결과를 구분한 것이다.

원래 음주운전 처벌과 장치 위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과 장치 위반의 법정형은 별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ㆍ노면전차ㆍ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그 기준으로 정한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음주운전의 경우 제148조의2 제3항은 세 개 호로 나뉜다.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장치 해체ㆍ조작의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는 이와 별도로 제148조의3이 정한 법정형이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위반에 관한 공표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조건부 면허의 최초 적용일이 2026년 10월 24일이므로, 이 제도 위반에 한정한 축적된 공개 선고자료가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체로 어느 정도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공표 자료는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제148조의3의 법정형과 제93조 제1항 제22호의 면허취소 규정이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를 일반화할 근거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도에서는 설치 비용이 약 300만원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비용 부담 주체와 대여 조건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법률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특정 주체의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7. 1.(법률 제212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방지장치 관련 벌칙 세 갈래)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93조 제1항 제22호(준수사항과 미부착 운전의 효과)

제50조의3 ①은 장치 설치와 시ㆍ도경찰청장 등록 의무를, ③은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를, ④는 점검ㆍ정비ㆍ폐차ㆍ교육연구ㆍ부착기간 경과를 제외한 해체ㆍ조작 금지를, ⑤는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시동 금지를, ⑥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 의무를 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법정형은 제148조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93조제1항제22호가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745호)(적용례 — 왜 2026년 10월인가)

법률 제19745호는 2023. 10. 24.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4. 10. 25. 시행되었다.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이후의 위반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뒤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 시점이 오므로 조문 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조문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고, 조건부 면허의 최초 적용은 2026년 10월 24일부터다. 최근 5년 안에 법에서 정한 재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를 재취득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음주운전 두 번 걸리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제80조의2는 법정 요건에 해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한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장치 부착 기간은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떼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체ㆍ조작 또는 효용 저하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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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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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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