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10월 적용…떼면 형사처벌, 안 달면 면허취소

입력 2026.08.25.

조문은 2024년 시행됐지만 첫 적용은 2026년 10월 24일…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아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방지장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2023년 10월 공포돼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다. 조문이 시행된 시점과 실제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 2년 가까이 벌어진 이유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있다.

부칙은 조건부 운전면허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두 차례 위반 가운데 첫 번째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여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결격기간이 더해진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조문 시행 직후 첫 위반이 있었더라도 두 번째 위반과 취소처분, 2년의 결격기간을 거쳐야 재취득 시점이 온다.

부착 기간도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해당 조항은 방지장치를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등 효용을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점검·정비, 폐차, 부착 기간 경과 등 법이 정한 사유는 제외된다.

장치가 해체·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 그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건 사람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벌칙 조항에 법정형이 따로 없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정한 조항에 이 행위가 열거돼 있다.

앞서 언론에는 대상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인용됐다. 다만 조문 문언상 이 법정형은 해체·조작된 장치가 달린 자동차를 알면서 운전한 경우와 대신 호흡을 불어넣은 경우에 규정돼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 조건 위반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이력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가운데 재범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알려졌으며, 대여도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발급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제2항(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및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제1항·제4항(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1항·제2항·제3항(벌칙)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 제1조·제2조

위 조문은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93조 제1항 제22호 ·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745호) ·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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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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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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