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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과태료는 실제 지급이 요건
낮게 정한 운임 부분의 무효와 실제 지급이 필요한 과태료 요건을 전하고, 1천만원 상한·500만원 기준과 2028년까지의 한시 효력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안전운임보다 적게 정한 계약…일부 무효와 과태료 요건은 별도
낮게 정한 운임 부분의 무효와 실제 지급에 따른 과태료를 구분해 전하고, 안전위탁운임 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한시적 효력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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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 계약: 일부 무효와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게 쓴 계약은 일부만 무효라는 점과 실제 지급 때 과태료가 문제 되는 점을 설명하고, 법률상 상한과 시행령 개별기준, 적용 기한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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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계약서의 안전운임 미달 부분은 무효지만 과태료는 실제 지급이 있어야 문제 된다는 점을 문답으로 풀고, 1천만원 상한·500만원 기준과 유효기간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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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적게 정한 운임, 계약이 무효인가 과태료 대상인가
안전운임 미달 약정의 부분 무효·간주와 실제 지급에 대한 과태료를 분해하고, 화주·운수사업자의 지급의무, 금액 기준, 유효기간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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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했다면 — 무효가 되는 자리와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다르다
안전운임 미달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과태료는 실제 적은 운임 지급이 요건임을 조문 구조로 구분했다. 1천만원 상한·500만원 기준과 부칙상 기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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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안전시설, 어디까지가 재량이고 어디부터가 의무인가 — 도로법 제54조를 항별로 읽는다
도로법 제54조의 항별 문언을 따라 보도 설치·관리 재량과 대상 보도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 직접 벌칙·과태료 부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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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안전시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재량과 의무는 다르다
같은 조문에서 ‘할 수 있다’와 ‘설치하여야 한다’가 가르는 범위를 중심으로 대상 구간, 시설 종류와 책임 판단의 구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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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안전시설, 같은 도로법 제54조에도 재량과 의무가 갈린다
국토교통부령상 위험 구간의 안전시설 의무와 방호울타리 외 시설 종류를 전하고, 도로법상 직접 벌칙·과태료가 없음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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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나요: 도로법 제54조의 재량과 의무
보도 설치ㆍ관리와 대상 구간 안전시설 설치를 구별해, 방호울타리 외 시설 범위, 직접 제재 부재와 시행 경위를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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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보도 안전시설, 1항은 재량 2항은 의무…위반 벌칙 조문은 없다
도로법 제54조 제1항의 보도 설치 재량과 제2항의 안전시설 의무를 대비하고, 부령상 대상 구간과 벌칙 미열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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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방호울타리, 도로관리청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대상 보도 네 유형, 안전시설의 다섯 종류와 설치 기준, 제54조 제2항 위반에 직접 법정형이 없는 구조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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