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과태료는 실제 지급이 요건
무효가 된 자리는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으로 간주…법률상 상한 1천만원, 부과기준 500만원
화물운송계약에서 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자리는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이다. 이 법은 계약의 효력과 제재를 서로 다른 조항에 나눠 두고 있어 두 규정을 붙여 읽으면 요건이 어긋난다.
법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의 효력은 별도의 항에 있다. 법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게 정한 부분만 효력을 잃고, 그 자리는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태료는 다른 조항에 있다.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지급 의무를 위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지급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운임으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징역이나 벌금을 선택형으로 정한 법정형은 조문에 없다.
금액은 두 층위로 나뉜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이고, 시행령 별표의 개별 부과기준은 이 위반행위에 500만원을 정하고 있다.
제도에는 기한이 있다. 안전운임의 효력 조항과 이 과태료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법률 부칙은 해당 개정규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화물차주 A씨가 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운송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맺고 B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했다. B사는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
대법원은 B사가 공제를 주장한 항목이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지입료·주차료나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운임을 정한 고시 자체가 다퉈진 적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관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전운임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 법률 부칙은 2026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참고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1항~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다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제2조(유효기간)·제4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