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화물운송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제3항에 따라 그 낮게 정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는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의 문제이며,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은 50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운임 규정은 계약의 효력과 과태료 요건을 서로 다른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낮은 운임 조항이 있는 계약과 낮은 운임이 지급된 상황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면, 계약 일부 무효와 행정질서벌의 요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보다 낮게 정한 계약은 전체가 무효인가요?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 그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법이 정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제3항은 계약의 효력을 정한 규정입니다. 화주가 지급할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의 구체적 의무는 각각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낮은 운임 계약서만 작성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낮은 운임을 계약에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과태료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태료 조항은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12제3항은 계약의 일부 무효와 보충 효과를, 제70조제1항제1호의2는 낮은 운임 지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정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되는 행위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화물운송계약에서 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제3항낮게 정한 부분 무효,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화주가 안전운송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제1항, 제70조제1항제1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수사업자가 안전위탁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제2항, 제70조제1항제1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천만원과 500만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의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이고, 시행령 별표 5의 해당 개별기준은 500만원입니다. 두 숫자는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법률이 정한 상한과 시행령이 정한 개별 부과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은 해당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는 같은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이나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의 지급에 관한 제70조제1항제1호의2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위반에는 형사사건의 선고형량이나 양형기준을 적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위반행위의 실제 과태료 부과액을 집계한 공식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수치는 법률의 1천만원 이하 상한과 시행령 별표의 500만원 개별기준입니다.

안전운임 제도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의12의 개정규정과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에는 두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한시성의 대상은 조문 일반이 아니라 법률 제21025호에 따른 각 개정규정입니다. 제5조의12는 그 법률에서 신설됐고,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현행 문언도 그 법률에 따른 개정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안전운임 지급의무와 미달 약정의 부분 무효)

제1항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제2항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안전운임 미달 지급에 대한 과태료)

제70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2는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이며, 계약에서 낮은 금액을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한 제5조의12 제3항과는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안전운임 미달 지급의 과태료 개별기준)

별표 5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제16조와 관련된다. 제2호 개별기준 다의2는 법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를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적고,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 이는 법률 제70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상한과 구별되는 개별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25호 부칙 — 시행일과 안전운임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일부 열거한 개정규정에는 2025년 11월 1일의 다른 시행일을 둔다. 부칙 제2조는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과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안전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제3항은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은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의 개별기준은 500만원이며,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규정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가 정한 제5조의1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한은 행정 방침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부칙이 정한 유효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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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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