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했다면 — 무효가 되는 자리와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다르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두고 계약의 효력제재를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눠 두었다. 두 자리를 붙여 읽으면 “낮게 계약하면 과태료”라는 틀린 문장이 나온다. 조문이 갈라 둔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 본다.

세 줄 요약 (2026년 9월 9일 기준)

  • 계약: 안전운임보다 낮게 정한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5조의12 제3항).
  • 제재: 과태료의 구성요건은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것이다(제70조 제1항 제1호의2).
  • 성질과 기간: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은 500만원이다. 이 규정들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부칙이 정한 효력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1. 조문 원문 —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문은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다.

항마다 맡은 일이 다르다.

수범자무엇을 정하는가문장의 성질
제1항화주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 지급지급하여야 한다 — 의무
제2항운수사업자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 지급지급하여야 한다 — 의무
제3항(계약 자체)미달 부분의 무효와 안전운임 지급 간주무효로 하며것으로 본다
제4항화주ㆍ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지급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지

제1항과 제2항은 지급 의무의 상대방과 기준 운임이 서로 다르다. 화주가 지는 의무의 기준은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는 의무의 기준은 안전위탁운임이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안전운임”이라고만 부르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가 흐려진다.

2. 계약은 어떻게 되나 — 전부 무효가 아니라 부분 무효 + 간주

제3항의 문장은 두 동작으로 나뉜다.

  1. 무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2. 간주: 무효가 된 자리를 비워 두지 않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문언이 무효로 삼는 대상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화물운송계약 중 …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이다. 낮게 적힌 운임 조항이 잘려 나가고, 그 자리를 안전운임과 같은 금액이 메운다.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 운송 관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제3항은 본다라는 간주 문언을 쓴다. 당사자가 다른 뜻이었음을 증명하면 뒤집히는 추정과 달리, 간주는 반대 사실을 대어 깨는 방식으로 다투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간주의 효과를 다투는 개별 절차나 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과태료는 언제 붙나 — 구성요건은 ‘지급’이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25. 8. 14.>

1의2.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제70조 제1항의 호는 네 개(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이고, 그중 제1호는 삭제되어 있다. 제70조 전체는 다섯 개 항이며, 제4항과 제5항은 삭제된 채로 남아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자리가 제1호의2의 문언이다. 대상자는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과태료의 구성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계약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은 제5조의12 제3항의 무효ㆍ간주이고, 제70조 제1항 제1호의2는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따른 지급이라는 행위에 붙는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린다.

구분근거 조문작동 지점효과
계약의 효력제5조의12 제3항계약에 미달 금액을 정한 때그 부분 무효 + 안전운임 지급 간주
행정질서벌제70조 제1항 제1호의2제1항ㆍ제2항 위반으로 적은 운임을 지급한 때1천만원 이하 과태료

두 조문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요건이 겹치는 것은 아니다.

4. 1천만원과 500만원 — 두 숫자는 자리가 다르다

먼저 성질부터 구별해야 한다. 제70조 제1항 본문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고,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처럼 또는으로 잇는 선택형 법정형이 없다.

숫자는 두 층에 있다.

  • 법률상 상한 — 1천만원. 제70조 제1항 본문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항에 열거된 호 전체에 걸리는 상한선이다.
  • 시행령의 개별기준 — 5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제2호 개별기준은 이 위반행위를 다의2 항목으로 따로 두고 있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다의2. 법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500만원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의 다의2 아래에는 세부 호나 목이 없다. 1차ㆍ2차ㆍ3차처럼 위반 횟수로 금액이 갈리는 구조가 아니고,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예: 교육 미이수 항목의 1차 20만원ㆍ2차 30만원ㆍ3차 이상 50만원)과 달리 단일 금액으로 적혀 있다.

두 숫자를 “과태료 1천만원” 또는 “과태료 500만원” 한쪽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으로 적어도 부정확해진다. 1천만원은 법률이 그은 상한이고, 500만원은 시행령 별표가 이 위반행위에 정한 개별 부과기준이다. 실제 부과 절차에서 이 기준이 가중ㆍ감경되는지, 부과권자가 누구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언제까지 적용되나 — 방침이 아니라 법률 부칙이 정한 기한

효력 기한을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운영 방침이 아니라 법률 부칙이다.

부칙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가 지목한 것은 조문 일반이 아니라 정확히는 법률 제21025호의 각 개정규정이다. 다만 제5조의12는 그 법률에서 신설된 조문이므로(조문 말미의 [본조신설 2025. 8. 14.]), 실질적으로 그 조문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규정으로 작동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의2도 같은 부칙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2025년 11월 1일로 앞당긴 대상에 제5조의12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6년 9월 9일 현재 제5조의12와 제70조 제1항 제1호의2는 시행 중이고, 효력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같은 부칙에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조문도 있다.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제4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6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준비행위와 공표 특례는 성질이 다르게 적혀 있다.

6. 공포번호를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

법령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는 같지 않을 수 있다.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이다.
  • 그러나 제5조의12와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025호(2025. 8. 14. 공포)**다. 제21711호는 이 두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시행령 쪽도 같다. 시행령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5. 26., 일부개정]이지만, 별표 5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5. 10. 28.>이고 다의2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5832호(2025. 10. 28. 공포)다. 상단의 대통령령 제36353호는 별표 5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상단 번호를 그 조문의 근거로 적으면, 실제로 그 문언을 만들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대는 셈이 된다.

7. 법원이 확인한 것

안전위탁운임에서의 공제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사건명은 ‘운송료’이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화물차주 甲이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수입금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 대법원은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이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가 공제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ㆍ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가 공제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읽어 둘 지점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라는 부분이다. 안전위탁운임이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있는 기준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운임으로 다루어졌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과 각 연도 고시의 공제 항목을 전제로 한 사안이므로, 위에서 본 제5조의12의 적용 결과로 곧바로 옮겨 읽을 것은 아니다.

고시가 위임 한계를 지켰는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사건명은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다. 판시사항은 두 갈래다.

[1]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떤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지 판단하는 방법,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2019-1007호로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중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안전운임의 금액은 법률이 직접 적어 두는 것이 아니라 고시로 공표된다. 그 고시가 모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

8. 자주 어긋나는 표현 다섯 가지

어긋난 표현조문에 적힌 것
“안전운임보다 낮게 계약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다”무효가 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이다(제5조의12 제3항).
“무효가 되면 운임 약정이 사라진다”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 과태료다”과태료의 대상은 제1항ㆍ제2항 위반으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다(제70조 제1항 제1호의2).
“안전운임 위반은 징역 또는 벌금이다”제70조 제1항 본문은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형벌이 아니고, 선택형 문언도 없다.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 또는 “500만원이다”1천만원은 법률상 상한, 500만원은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된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그 부분에 대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낮게 적힌 운임 조항이 잘려 나가고 안전운임과 같은 금액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Q. 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은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형벌인 징역ㆍ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고,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처럼 또는으로 잇는 선택형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다의2)은 이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것입니다.

Q.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운영 방침이 아니라 법률 부칙입니다. 법률 제21025호(2025. 8. 14. 공포) 부칙 제2조는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 제1호의3,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6년 9월 9일 현재는 시행 중입니다.

Q. 화주가 지는 의무와 운수사업자가 지는 의무는 같은가요?

기준이 되는 운임이 다릅니다. 제5조의12 제1항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 두 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Q. 운임에서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빼고 지급해도 되나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은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사안에서, 공제 주장 항목이 각 연도 안전운임 고시가 공제 가능하다고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는 각 연도 고시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일반화해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4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다의2
  • (판결에서 인용된 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판례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운송료)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2019. 12. 30. 고시) — 위 2021두61079 판결의 대상

이 글은 위에 적은 조문과 판결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계약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관계와 해당 연도 고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그 판단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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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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