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방호울타리, 도로관리청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도로법」 제54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의무를 지우며,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조 제1항의 보도 설치ㆍ관리는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안전시설이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그 보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이 정한 네 가지 구간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54조 제2항 위반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도로법에 없다.
보도의 안전시설을 다루는 도로법 제54조 제2항은 법률 제21172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돼 2026년 6월 3일 시행됐고, 대상 보도를 정하는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령 제1588호)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다. 새 조항이 붙은 자리가 종전 제2항이 제3항으로 밀려난 자리여서, 조문 번호만 보고 옛 문언을 인용하면 재량과 의무가 뒤바뀐다.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 — 어느 보도가 의무 대상인지, 그리고 그 의무를 어겼을 때 무엇이 따라붙는지다.
도로법 제54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느 항이 의무인가
도로법 제54조는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세 개 항으로 구성되며,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어미가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을 정하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제1항의 보도 설치 기준ㆍ구조와 제2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ㆍ종류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제2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즉 대상 보도에 해당하면 설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 없이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이고, 판단은 그 보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느냐”는 물음의 답은 언제나 어느 보도냐로 되돌아온다.
어떤 보도가 설치 의무 대상인가
의무의 범위는 “모든 보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은 다음 네 구간을 열거한다. ①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②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③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④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이 네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의 의무가 아니라 제1항의 재량 영역이다.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54조 제2항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보행자 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를 뜻하는가
법문은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라고 적는다. 방호울타리는 예시이지 안전시설의 전부가 아니다. 같은 규칙 제16조 제6항은 안전시설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1. 방호울타리, 2. 조명시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같은 조 제7항이 정한다.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것, 방호울타리ㆍ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을 막지 않을 것,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의 네 가지다. 보도의 유효폭 자체는 같은 조 제3항이 최소 2미터 이상으로 정하되,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갈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5항 각 호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도로법」 제54조 제2항 | 없음 — 도로법 제114조ㆍ제115조의 벌칙 열거와 제117조의 과태료 열거에 제54조 제2항 위반이 포함돼 있지 않다 |
| 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에 안전시설을 두지 않음 | 「도로법」 제54조 제1항(재량) | 해당 없음 — 제1항은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위반이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
|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나 강도ㆍ유효폭 등 기준에 못 미침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7항 | 없음 — 이 규칙 위반을 직접 대상으로 한 도로법상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
의무인데 제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법률 제21172호는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과 제54조 제2항ㆍ제3항을 고쳤을 뿐, 제10장 벌칙과 제117조 과태료는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법 제114조ㆍ제115조가 열거한 벌칙 대상과 제117조가 열거한 과태료 대상 어디에도 제54조 제2항 위반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적용할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재가 없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제54조 제2항의 어미는 여전히 “설치하여야 한다”이고, 대상 보도에서 설치는 선택지가 아니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이행을 도로법의 형벌이나 과태료로 강제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는 이상 “위반 시 얼마”라는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도로법 제54조 제2항 위반에 관한 처분 건수ㆍ부과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신설 조항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도 특정되지 않았다(확인 불가).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재판례를 이 조문의 해석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부칙이 늦춘 것은 무엇인가
법률 제21172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6월 2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6월 3일이다. 현행 조문 표시도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이다.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이 시행을 늦춘 대상은 법률 제21172호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 전체가 아니다. 종전 제54조 제1항은 법률 제12248호(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로 만들어져 이미 있었고, 법률 제21172호는 이를 고치지 않았다. 이 개정이 한 일은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면서 문언을 고치고, 새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 위임을 받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부터 제7항도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로 신설돼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설치 기준ㆍ종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제5항은 차량 이탈 위험, 교통여건상 사고 위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 인접, 그 밖의 안전 확보 필요 구간을 설치 대상 보도 구간으로 정한다. 제6항은 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안전표지ㆍ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열거하고, 제7항은 보호 성능ㆍ강도ㆍ통행 동선ㆍ시설 간 조화를 설치 기준으로 정한다.
제114조와 제115조는 벌칙 대상을, 제117조는 과태료 대상을 각각 열거한다. 이 글이 확인한 현행 열거에는 제54조 제2항 위반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172호는 도로법 제5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겼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나요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문은 "방호울타리 등"이라고 하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6항이 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안전표지ㆍ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종류로 열거하므로, 의무의 내용이 방호울타리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 보도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의 재량 영역이다.
인도에 안전시설이 없으면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도로법 제54조 제2항 위반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도로법에 없다. 즉 안전시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법상 형벌이나 과태료가 곧바로 따라붙지는 않는다.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린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도로법 보도 안전시설 규정은 어떤 보도에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 각 호의 보도 구간이다. 급커브ㆍ급경사 등으로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구간, 사고 발생 현황ㆍ교통량ㆍ주행속도를 고려할 때 사고 위험이 큰 구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이 인접한 구간, 그 밖에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네 구간 밖의 보도는 도로법 제54조 제1항의 재량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