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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적게 정한 운임, 계약이 무효인가 과태료 대상인가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 전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낮게 적힌 금액만 효력을 잃고 그 자리를 안전운임이 채운다는 뜻이다. 과태료는 이와 별개의 조문인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가 정하며, 그 요건은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은 사실이 아니라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것이고,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은 500만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는 법률 제21025호(2025년 8월 14일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조문과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 제도 자체에 기한이 붙어 있다. 조문은 계약의 효력과 제재를 서로 다른 항과 다른 조문에 나눠 두었으므로,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낮은 운임 계약이면 곧 과태료"라고 옮기면 요건이 어긋난다.

안전운임보다 낮게 쓴 운송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나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이 무효로 정한 대상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이다. 조문의 문언은 계약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운임 금액을 정한 그 부분을 지목한다.

무효의 범위가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은 실무상 결과를 바꾼다. 계약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면 운송한 대가를 청구할 근거도 함께 사라지지만, 부분 무효라면 계약은 그대로 서 있고 금액 조항만 교체된다. 조문은 계약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무효가 된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나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12 제3항 후단은 무효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어진다. 문언이 “본다”이므로 이는 반대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이며,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금액에 합의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 간주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낮게 정한 운임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빈칸이 남지 않는다. 낮게 적힌 금액이 잘려 나가고 그 자리에 안전운임과 같은 금액이 들어간 상태로 계약이 읽히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계약 문언이 얼마였든 계약상 운임은 안전운임 수준이 된다.

과태료는 계약을 맺은 때 성립하나, 돈을 준 때 성립하나

지급이 요건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는 과태료 대상을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로 정한다. 문언이 지목하는 것은 계약 체결이 아니라 적은 운임의 지급 행위다.

여기서 인용되는 항이 제3항이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일정 운임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고, 제3항은 계약의 효력을 정하는 조항이다. 과태료 조문은 의무 조항인 제1항ㆍ제2항만 끌어 쓴다.

따라서 계약서에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갖춰졌다고 말하면 조문 문언을 넓힌 설명이 된다. 계약 문언에 대한 효과는 제5조의12 제3항의 무효ㆍ간주이고, 과태료는 그 뒤에 실제로 적은 운임이 지급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별개의 자리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 의무는 두 갈래로 나뉜다. 제5조의12 제1항은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화주 쪽에는 안전운송운임이, 운수사업자 쪽에는 안전위탁운임이 각각 기준이 된다.

제5조의12 제4항은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둔다.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으로, 어미가 금지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한 제70조 제1항의 각 호는 제1호(삭제),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이며, 제4항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지목한 호는 이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법 제5조의12 제1항 위반, 제70조 제1항 제1호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 개별기준 500만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법 제5조의12 제2항 위반, 제70조 제1항 제1호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 개별기준 500만원)
화물운송계약에서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함법 제5조의12 제3항제재가 아니라 계약 효력의 문제. 그 부분 무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가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음법 제5조의12 제4항금지 규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0조 제1항 각 호에 이를 지목한 자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처벌인가 과태료인가

과태료다. 제70조의 제목이 “과태료”이고 제1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언이 아니므로 “징역 또는 벌금”처럼 선택형으로 옮길 자리가 없고, 성질도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금액은 두 층으로 되어 있어 구별해야 한다. 법률이 정한 것은 1천만원이라는 상한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다의2가 이 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부과 금액은 500만원이다. 두 숫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과태료 1천만원” 또는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한쪽만 적으면 절반만 전달된다.

별표 5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같은 별표 제2호에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누락이나 운임ㆍ요금 신고 누락은 50만원, 개선명령 불이행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데 비해, 다의2의 500만원은 별표 안에서 상위 구간에 놓인 금액이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을 담은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5조의12와 제70조 제1항 제1호의2가 2026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점만 조문상 확인된다.

과태료에는 형사재판의 양형기준과 같은 자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부과 금액의 기준을 시행령 별표가 정하며, 이 사안에서 그 값이 500만원이다. 법률상 상한인 1천만원과 별표의 개별기준 500만원 사이의 관계 외에,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었는지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안전위탁운임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나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은 안전위탁운임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를 좁게 보았다.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했는데, 회사가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공제를 주장한 항목이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가 공제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가 공제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을 다룬 사건이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5조의12가 직접 적용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합의가 있어도 공제로 최소 운임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고 본 판단 구조는, 계약 문언보다 안전운임이라는 하한을 앞세우는 현행 제5조의12 제3항의 설계와 같은 방향에 있다.

안전운임 고시 자체가 다투어진 적도 있나

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 2019-1007호로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가운데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위임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지 판단하는 방법,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함께 다룬다.

정리하면 안전운임 제도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고시가 정한 운임 항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공표된 안전운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깎을 수 있는지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을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방침이 아니라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이며,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한다.

부칙이 기한을 붙인 대상은 조문 일반이 아니라 정확히는 법률 제21025호의 각 개정규정이다. 다만 제5조의12는 그 법률에서 신설된 조문이므로(조문 말미의 “[본조신설 2025. 8. 14.]”), 실질적으로는 조문 전체가 기한이 붙은 한시규정으로 작동한다.

시행 시점도 같은 부칙이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부칙 제4조는 공표에 관한 특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느 법률이 이 조문을 만들었나

제5조의12와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025호다. 제5조의12에는 “[본조신설 2025. 8. 14.]”가 붙어 있고, 제70조 제1항의 개정 표기에도 2025년 8월 14일이 들어 있다.

현행 법 상단에 표시된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은 법 전체의 마지막 개정번호이지 이 두 조문의 근거가 아니다. 법률 제21711호는 제2조제9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등을 개정한 법률로서 제5조의12와 제70조 제1항 제1호의2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의 근거 공포번호를 인용할 때 상단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다른 법률을 근거로 대는 셈이 된다.

시행령 별표도 마찬가지 구조다. 별표 5의 현행 다의2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5832호(2025년 10월 28일 공포)이고, 시행령 상단의 대통령령 제36353호는 별표 5를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안전운임 지급의무와 미달 약정의 부분 무효)

제1항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제2항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안전운임 미달 지급에 대한 과태료)

제70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2는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이며, 계약에서 낮은 금액을 정한 부분의 효력을 정한 제5조의12 제3항과는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안전운임 미달 지급의 과태료 개별기준)

별표 5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제16조와 관련된다. 제2호 개별기준 다의2는 법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를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적고,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 이는 법률 제70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상한과 구별되는 개별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25호 부칙 — 시행일과 안전운임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일부 열거한 개정규정에는 2025년 11월 1일의 다른 시행일을 둔다. 부칙 제2조는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과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동시에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낮게 적힌 금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안전운임과 같은 금액이 채우는 구조라, 계약상 운임은 결국 안전운임 수준이 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은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과태료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선택형 법정형이 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1천만원은 상한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다의2가 이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부칙은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과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 등이 그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을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방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입니다. 시행 시점은 같은 부칙 제1조가 정한 2026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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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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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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