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운임보다 적게 정한 계약…일부 무효와 과태료 요건은 별도

입력 2026.09.09. 오전 10:08

낮게 정한 운임 부분은 안전운임으로 보충…낮은 운임을 실제 지급해야 과태료 대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은 낮게 정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다만 과태료는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은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는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다. 안전운임에 미달하도록 정한 부분만 효력을 잃고, 그 자리는 안전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충된다.

제재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다.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는 제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따라서 낮은 운임을 계약에 기재했다는 사정과 과태료 부과 요건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 효력은 제5조의12 제3항이 정하고, 과태료의 직접 요건은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따른 낮은 운임의 지급이다.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는 이 위반행위의 개별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한다. 법률상 상한과 시행령상 개별기준은 같은 금액이 아니다.

이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법률은 제70조제1항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안에서, 고시가 공제를 허용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운임 관련 개정규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는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과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상단의 마지막 개정번호와 달리, 제5조의12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25호로 신설·개정된 내용이다.

참고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70조제1항제1호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5 제2호 다의2
  •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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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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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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