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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도 해야 하나요?
일반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통행 의사가 기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춥니다. 정지선 기준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언제는 의무이고 언제는 아닐까
제27조 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와 제7항의 예외를 갈라 읽습니다. 사람 없는 일반 횡단보도와, 보행자 유무를 묻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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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도 차를 세워야 하나요?
보행자가 없을 때 차를 세워야 하는지를 제27조로 확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며, 일시정지·서행·통행 방해 금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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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어야 멈추는 곳과 없어도 멈춰야 하는 곳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나눠, 보행자가 있어야 멈추는 일반 횡단보도(제1항)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제7항)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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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립니다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립니다. 제1항의 발동 요건과 제7항이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구분하고, 기준 조문의 시행 정보까지 밝혀 확장 해석의 근거가 없음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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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로 보는 일시정지 의무
'사람이 없으면 멈추지 않아도 된다'가 원칙이고 예외가 따로 있다는 점을 결론부터 밝힙니다. 제27조제1항의 발동 요건과, 조문 괄호가 맡은 제한된 역할까지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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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기준
일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기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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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일시정지 의무는 모든 횡단보도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나누어 정지선 기준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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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할까?
일시정지 의무는 장소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횡단보도의 통행 의사 기준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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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의 위치와 신호기 설치 여부,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제27조제1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27조제7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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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통념을 조문으로 점검합니다. 제27조는 항마다 요건과 의무(일시정지·서행·방해 금지)가 달라, 무조건 멈추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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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5년까지인가요, 6년까지인가요?
처음 적발이면 제148조의2제3항제1호로 5년, 10년 내 재적발이면 제1항제2호로 6년이다. 잦은 개정과 공포번호 차이 탓에 과거 게시물의 형량표가 엇갈리는 배경까지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