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로 보는 일시정지 의무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사람이 없으면 안 멈춰도 된다”가 원칙, 다만 예외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조건 없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요건이 성립할 때 발동한다.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전혀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제1항만 놓고 보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이 원칙에는 명확한 예외(제7항)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항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든 안 멈춰도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제1항 — 원칙: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괄호 부분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니다. 두 가지 역할만 한다.

  • 자전거 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걷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시킨다(제13조의2제6항 연계).
  • 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면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그 정지선이 기준이 된다.

핵심 요건은 결국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라는 문구다.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낌새도 없는 횡단보도라면 이 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도로에서는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때”인지 여부가 순간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 보행자가 막 도착했거나 발을 내딛으려는 순간까지 포함해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무신호 횡단보도는 다르다 (제7항)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체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라는 문구는 이 제7항에만 있다.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은 좁게 한정된다.

  •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일 것
  • 그중에서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일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선(있으면 그 정지선,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7항이 아니라 제1항의 일반 원칙(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으로 돌아간다. 이 예외를 어린이 보호구역 바깥의 모든 횡단보도로 넓혀 이해하면 잘못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 — 제5항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는 제1항이 아니라 별도의 제5항이 규율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하고 있을 때” 발동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행자가 없다면 이 항의 일시정지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교차로·안전지대·좁은 도로·보도 없는 도로 —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이거나 금지 의무인 경우

제27조는 항마다 요구하는 행위 유형이 다르다. 전부 “일시정지”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제2항·제3항 — 방해 금지 (일시정지 의무 아님)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부근을 지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일시정지하라는 문구는 없다.

제4항 — 서행 의무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그리고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서행 의무이지 일시정지 의무가 아니다.

제6항 — 서행이 원칙, 방해될 때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선택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위 세 곳(보도·차도 미구분에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원칙이 “서행”이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 한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라는 선택지가 주어진다. 일시정지가 원칙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정리 — 항별 요건 한눈에 보기

항장소·상황의무 내용발동 요건
제1항횡단보도 앞(정지선 포함)일시정지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
제2항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좌·우회전방해 금지신호·지시에 따른 좌우회전 시
제3항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부근방해 금지보행자 횡단 시
제4항안전지대·차로 없는 좁은 도로서행보행자가 있거나 옆을 지날 때
제5항횡단보도 없는 도로일시정지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제6항보도·차도 미구분(중앙선 없음)/보행자우선도로/도로 외의 곳서행, 방해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보행자 옆을 지날 때
제7항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일시정지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은 상황별로 갈린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제7항)라면 사람이 없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고, 그 밖의 일반 횡단보도(제1항)라면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동한다.

시행 시점 참고

이 글에서 다룬 제27조 문언은 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 현행 조문이며, 이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8741호(공포 2022. 1. 11.)다. 제1항·제6항은 그 개정으로 함께 손질되었고, 제7항은 그때 신설되었다.

한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등을 고치는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6-12-03(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06-03(그 밖의 개정규정)으로 나뉘어 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09-27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7조 자체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참고로 그 부칙은 제160조제3항 관련 과태료 가중 적용례도 두는데, 시행 이후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 위반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적용례의 시행일 역시 2027-06-03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제7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제27조제5항에서 인용)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27조제7항에서 인용,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 괄호에서 인용)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2025. 12. 30.)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2026. 6. 2.)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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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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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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