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할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장소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이미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장소는 횡단보도 앞입니다.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바로 앞이 아니라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27조제1항만 놓고 보면 보행자가 없고, 횡단하려는 보행자도 없는 일반 횡단보도까지 일률적으로 일시정지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등 운전자가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한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은 보행자 유무와 무관한 일시정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횡단보도에 한정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일 것
  2.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일 것

이곳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모든 횡단보도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에 따라 회전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은 일시정지를 직접 명령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에 관한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를 대상으로 하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 관한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하고 있을 때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행 의무와 일시정지 의무도 구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보행자 보호 상황을 일시정지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다음 장소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도 제27조제6항에 따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이들 장소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신호 등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안전지대, 좁은 도로 등: 해당 요건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따라서 단순히 ‘횡단보도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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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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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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