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립니다
짧은 답: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하는데, 그 대상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로 한정됩니다. 즉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라고 법이 명시한 곳은 제7항이 정한 그 횡단보도이고, 이를 횡단보도 전체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아래 기준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소관: 경찰청)이며,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1. 제1항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읽을 때 짚어야 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이미 건너는 중인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상태도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언상 드러납니다.
- 괄호 두 개는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앞 괄호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뒤 괄호는 “횡단보도 앞”을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 행위 태양은 일시정지이고, 그 목적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입니다.
2. 제7항 —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유일한 항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제27조 안에서 이 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횡단보도입니다.
-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일 것
- 그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일 것
정지 위치는 그 횡단보도 앞이고,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입니다. 이 항은 법률 제18741호(공포 2022. 1. 11.)로 신설되었습니다.
3. 항별 비교 — 무엇이 일시정지이고, 무엇이 서행·방해금지인가
제27조에서 가장 자주 섞여 읽히는 부분이 “의무의 종류”입니다. 항마다 요구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 항 | 적용 상황(조문 문언) | 요구되는 행위 |
|---|---|---|
| 제1항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 횡단보도 앞(정지선 설치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 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3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4항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
| 제5항 |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
| 제6항 | 제1호~제3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 원칙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 제7항 |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정리하면, 제2항·제3항은 일시정지 의무가 아니라 방해금지(아니 된다)이고, 제4항은 서행 의무입니다. 제6항은 원칙이 서행이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라는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만 남겨 읽으면 문언과 달라집니다.
제6항 각 호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제27조는 항이 7개이고, 호는 제6항의 이 3개뿐이며,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4.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제5항이 따로 규정합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요건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이고, 행위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제1항으로 다루거나, 반대로 제5항을 횡단보도 있는 곳에 끌어오는 식의 혼용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정리
Q.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면 어디든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7항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라는 조건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 앞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Q. 보행자가 아직 차도에 발을 딛지 않았으면 제1항과 무관한가요? 제1항의 요건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통행 중인 상태만이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의 평가는 이 자료 범위를 넘습니다만, 요건이 통행 중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Q.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제1항의 보행자인가요? 제1항 괄호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괄호의 문언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Q. 정지 위치는 횡단보도 앞인가요, 정지선인가요? 제1항과 제7항 모두 원칙은 횡단보도 앞이고,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입니다.
Q.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재 조문의 문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246호가 제152조(벌칙)를 함께 고쳤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그 문언은 실려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는 이 글에서 적지 않습니다. 해당 수치는 벌칙·과태료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제27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제27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전제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상태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 현재 기준 조문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이지만, **지금의 제2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741호(공포 2022. 1. 11.)**입니다. 두 번호가 다릅니다. 제7항은 그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제1항과 제6항도 같은 날짜로 개정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개정 2018.3.27>,<개정 2022.1.11>,<신설 2022.1.11>,[전문개정 2011.6.8]입니다. -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로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호는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를 고쳤습니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단계적으로,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이 시행예정본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이며, 제27조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 다만 그 시행예정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둡니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개정규정(과태료 가중 부과)은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합니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현행 규율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7. 한 줄 요약
- 제1항(일반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 일시정지
- 제7항(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 일시정지
- 제5항(횡단보도 없는 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 제2항·제3항: 방해금지 / 제4항: 서행 / 제6항: 서행 원칙, 방해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1호~제3호, 제7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제27조제5항이 인용)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27조제7항이 인용)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이 인용)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개정(문언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시행일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시행예정본 부칙 제2조가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160조제3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 —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대상(미시행)
기준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 2026. 9. 27.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