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모든 횡단보도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일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등 상황별 의무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보행자가 전혀 없는 일반 횡단보도에 관하여 제27조제1항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횡단보도는 어디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체가 아니라, 그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한정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라도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일시정지 의무는 제27조제5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실제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지가 제27조제5항의 요건입니다.
교차로와 좁은 도로에서는 어떤 의무가 적용되나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도 통행 방해 금지가 적용됩니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도 원칙적으로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금지 |
|---|---|---|
| 일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 금지 |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금지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또는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 |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
|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 중 |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안전거리 확보 및 일시정지 |
| 중앙선 없는 보차 미분리 도로·보행자우선도로·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통행 방해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문언과 금액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형·과태료 액수나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제27조와 관련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246호가 제152조를 개정했다는 정보만으로는 제27조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 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상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경우에 일시정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모두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호기 설치 여부와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보행자를 보면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횡단보도가 없다는 사정이 아니라 보행자의 횡단 상황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