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횡단보도의 위치와 신호기 설치 여부,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제27조제1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제27조제7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이미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장소는 횡단보도 앞이며,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의무는 횡단 중인 보행자뿐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전거등에서 내려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도 이 조항에서는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도 않고 통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일반 횡단보도라면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제27조제7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는 횡단보도는 어디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이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제27조제7항은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라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제27조제7항의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는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27조제7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며, 다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는 이 글감의 범위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실제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 횡단보도의 제27조제1항처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명시한 규정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서행 또는 통행 방해 금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일시정지 의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 |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
|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 중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
|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관한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가 실려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이나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52조가 개정되었다는 정보만으로 제27조 위반의 제재 내용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관한 확인된 판례도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나 구체적인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야 하나요?
네.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까지 제27조제7항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사람이 건너면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