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도 차를 세워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상황이 없다면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항마다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통행 의사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를 기준으로 일시정지, 서행, 통행 방해 금지를 구분합니다.
본문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횡단보도는 어디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에만 적용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모든 횡단보도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의 목적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도 보행자에 포함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별도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앞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구별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제2항은 이 상황을 일시정지 의무가 아니라 통행 방해 금지로 규정합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제27조제3항의 금지 규정입니다.
안전지대나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어떤 운전이 필요한가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제27조제4항은 이 상황을 일시정지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규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규정상 의무·금지 |
|---|---|---|
| 일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글감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서행, 통행 방해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246호가 제152조를 개정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제152조의 벌칙 문언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를 적을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실제 선고 수치와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27조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이후에는 규정이 달라지나요?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제23호와 제137조 개정규정 등은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160조제3항 관련 과태료 가중 부과 적용례는 2027년 6월 3일 시행 이후의 제27조제1항 위반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에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제27조제7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는 사람도 보호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