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라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상황인지입니다. 이때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횡단보도에 적용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일 것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것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구별할 사항

교통정리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경우, 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및 그 부근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27조제2항과 제3항의 금지 규정입니다.

또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리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또는 횡단 의사가 일시정지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 여부와 보행자의 통행 상태를 구분해 도로교통법 제27조 각 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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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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