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언제는 의무이고 언제는 아닐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에게 두 가지 다른 의무를 정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만 보행자의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제7항). 다시 말해 일반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으면 멈출 의무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정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가 속도를 유지하면 법을 어긴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그 불안감의 일부는 법적 근거가 있고, 일부는 없다. 제27조의 항들을 항별로 구분하면 의무와 금지가 섞여 있고, 특히 제7항은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유일한 조항이다.

보행자가 있을 때: 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

제1항은 보행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보행자가 실제로 지나가거나 지나가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발동한다. 횡단보도가 비어 있으면 이 조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제7항의 예외

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만 해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체계에 따르면 되고, 신호등이 없어야만 사람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기타 항들: 일시정지가 아닌 다른 의무들

제2항과 제3항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라는 금지 조항이다. 이는 일시정지 의무와 다르다. 제4항은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서행(저속 주행)하라는 의무이고, 제6항도 마찬가지로 서행이 원칙이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 된다(둘 중 하나 선택 가능).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 횡단: 제5항의 일시정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중이라면 제5항이 적용되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의 활동적인 횡단(통행하고 있을 때)을 조건으로 한다.

상황별 정리표

운전 상황적용 조문운전자의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제1항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제7항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회전 또는 신호 없는 교차로 횡단 중 보행자제2항, 제3항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안전지대 보행자 또는 좁은 도로 보행자 옆 지나기제4항서행(저속 주행)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제5항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 지나기제6항서행 (방해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실제 처벌과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은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법률 제21246호(2026년 7월 1일 시행)는 제152조(벌칙)를 개정했으나 그 문언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27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수준은 별도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안 보이면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 횡단보도라면 제1항에 따라 멈출 의무가 없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사람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사람의 유무가 핵심이 아니라 어느 횡단보도인지가 중요하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신호 없을 때 멈춰야 하나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체계에 따르면 되고, 제7항의 예외(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멈추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만 적용된다. 신호가 파란불이면 멈출 의무가 없고,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없을 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보행자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아직 횡단보도에 다 도달하지 않았으면요?

제1항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보행자가 명백히 횡단보도 쪽으로 향하고 있고 임박하면 멈춰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방향이 애매하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보이는 즉시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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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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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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