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언제는 의무이고 언제는 아닐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에게 두 가지 다른 의무를 정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만 보행자의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제7항). 다시 말해 일반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으면 멈출 의무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정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가 속도를 유지하면 법을 어긴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그 불안감의 일부는 법적 근거가 있고, 일부는 없다. 제27조의 항들을 항별로 구분하면 의무와 금지가 섞여 있고, 특히 제7항은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유일한 조항이다.
보행자가 있을 때: 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
제1항은 보행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보행자가 실제로 지나가거나 지나가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발동한다. 횡단보도가 비어 있으면 이 조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제7항의 예외
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만 해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체계에 따르면 되고, 신호등이 없어야만 사람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기타 항들: 일시정지가 아닌 다른 의무들
제2항과 제3항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라는 금지 조항이다. 이는 일시정지 의무와 다르다. 제4항은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서행(저속 주행)하라는 의무이고, 제6항도 마찬가지로 서행이 원칙이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 된다(둘 중 하나 선택 가능).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 횡단: 제5항의 일시정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중이라면 제5항이 적용되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의 활동적인 횡단(통행하고 있을 때)을 조건으로 한다.
상황별 정리표
| 운전 상황 | 적용 조문 | 운전자의 의무 |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 제1항 | 일시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 제7항 |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정지 |
| 교차로에서 회전 또는 신호 없는 교차로 횡단 중 보행자 | 제2항, 제3항 |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
| 안전지대 보행자 또는 좁은 도로 보행자 옆 지나기 | 제4항 | 서행(저속 주행) |
|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 제5항 |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
|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 지나기 | 제6항 | 서행 (방해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실제 처벌과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은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법률 제21246호(2026년 7월 1일 시행)는 제152조(벌칙)를 개정했으나 그 문언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27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수준은 별도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안 보이면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 횡단보도라면 제1항에 따라 멈출 의무가 없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사람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사람의 유무가 핵심이 아니라 어느 횡단보도인지가 중요하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신호 없을 때 멈춰야 하나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체계에 따르면 되고, 제7항의 예외(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멈추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만 적용된다. 신호가 파란불이면 멈출 의무가 없고,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없을 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보행자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아직 횡단보도에 다 도달하지 않았으면요?
제1항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보행자가 명백히 횡단보도 쪽으로 향하고 있고 임박하면 멈춰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방향이 애매하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보이는 즉시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