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어야 멈추는 곳과 없어도 멈춰야 하는 곳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도로교통법 제27조는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이 규정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다르다. 질문의 핵심인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에 답하려면 이 조문을 항별로 읽어야 한다.

원칙: 제1항 —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정지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핵심 조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다. 즉,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가고 있거나 건너갈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만 멈춰야 한다.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예외: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시정지

2022년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제27조 제7항은 원칙과 다르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핵심 조건: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단, 조건이 매우 구체적이다.

  •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 신호기: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 대상: 모든 차량과 노면전차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 — 제5항

제27조 제5항은 별도의 상황을 규정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역시 보행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그 외의 의무들

제27조 제2항~제6항은 일시정지가 아닌 다른 의무들을 규정한다:

  • 제2항·제3항: 교통정리 교차로에서 회전 시, 좌~우회전하는 차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 제4항: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옆을 지날 때 “서행” (감속)
  • 제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옆을 지날 때 원칙적으로 “서행”하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필요시 선택)

정리

상황조문조건의무
일반 횡단보도제1항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제7항조건 없음일시정지
횡단보도 없는 도로제5항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일시정지

결론: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멈춰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면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2026. 7. 1. 시행, 법률 제21246호 개정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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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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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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