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기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일반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일반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때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다면 제27조제1항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제1항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외: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은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한정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별도의 일시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7조의 다른 규정은 일시정지와 다릅니다
제27조의 모든 항이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항: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제3항: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제4항: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 제6항: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조치는 일시정지, 서행, 또는 통행 방해 금지로 달라집니다.
결론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제27조제7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제27조제5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