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지우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이 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발동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제27조제7항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즉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경우"는 모든 횡단보도가 아니라 이 특정한 유형에 한정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야 하냐"는 질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랙박스 영상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보행자 유무와 장소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하나의 조문처럼 보여도 항마다 요건과 의무의 성격(일시정지·서행·방해금지)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항상", "모든 곳에서" 같은 부정확한 통념이 퍼지기 쉽다.

보행자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왜 안 멈춰도 되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횡단할 의사가 없다면 이 항이 정한 일시정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문의 괄호 부분은 정의 규정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정하는 것뿐이다. 하나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지 위치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멈춰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한다. 이 항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조항으로, 제27조 전체 7개 항 가운데 유일하게 보행자 존재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성립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로 한정되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횡단보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도로를 사람이 건너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도 요건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이므로, 보행자가 도로 옆에 서 있기만 하고 아직 건너지 않는 경우까지 이 항의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도로를 건너는 행위가 진행 중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의무인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은 일시정지 의무가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을 할 때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항 모두 정지 자체를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라는 결과 기준의 의무를 정한다.

안전지대나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서행인가 일시정지인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한다.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원칙적으로 서행하도록 하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의무를 정한다. 이 두 항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1항·제7항과 성격이 다르다.

상황별 조문·의무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운전자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제27조제1항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제27조제7항보행자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신호 있는 교차로 좌회전·우회전 시 횡단 보행자제27조제2항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신호 없는 교차로·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제27조제3항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 없는 좁은 도로 옆 통과제27조제4항안전거리 두고 서행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 중인 때제27조제5항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보차 미구분·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제27조제6항원칙 서행, 통행 방해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실제로는 어떻게 처벌되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자체는 일시정지·서행·방해금지 의무만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는 별도의 벌칙 조문(제152조 등)에서 정해진다. 이번 법령 정비(법률 제21246호,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는 제2조·제45조·제116조와 함께 제152조도 함께 고쳤으나, 그 벌칙 문언 자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반 시 구체적인 벌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에서 밝히지 않으며, 실제 선고·처분 통계에 대해서도 공표 자료 없음을 밝힌다. 다만 앞으로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는 부칙 제2조에서, 시행 이후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제160조제3항)을 적용하고 위반 횟수도 그 시행 이후부터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2026년 9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와 관련한 구체적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만 발동하므로,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이 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면 제27조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 부근이나 안전지대 등에서는 제2항\~제6항의 방해금지·서행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그렇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에 한해,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호기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이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길을 건너면 항상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도록 정한다. 즉 보행자가 실제로 도로를 건너는 행위 중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도로 옆에 서 있기만 하거나 건널 기미가 없는 상태까지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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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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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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