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5년까지인가요, 6년까지인가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처음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3항제1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1항제2호)이다. 검색 결과마다 "5년"과 "6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 조문이 하나의 형량표가 아니라 초범과 10년 내 재범을 서로 다른 항에서 갈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수치 모두 틀린 정보가 아니라, 적용되는 항이 다른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항과 호의 배열이 자주 바뀌었고, 검색엔진에 남아 있는 과거 게시물의 형량표가 개정 전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2025년 4월 1일 공포된 법률 제20864호로 만들어진 것으로, 도로교통법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법률 제21246호, 2025. 12. 30.)와는 다른 개정 이력을 갖고 있어 혼동을 더 키운다. 여기에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가 추가로 항을 신설하는 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어느 시점의 문언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시 설명이 갈릴 수 있다.

초범인 경우 0.2% 이상은 몇 년까지인가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항 안에서 농도 구간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호)이다. 징역과 벌금은 “징역이나 … 벌금”으로 선택형이어서, 법원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하는 구조다.

10년 내 재범이면 왜 6년까지 올라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재범으로 처벌되며,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1항제2호),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1항제3호)이 적용된다. 초범 구간과 달리 재범 구간은 농도 기준이 두 단계뿐이고 0.08퍼센트 경계가 없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형량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해 음주측정방해행위(추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사용 등)를 한 사람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묶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제3항의 농도별 구간과는 별개의 항이므로,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가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행위별 분해표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제44조제1항 위반)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 0.08% 이상 0.2% 미만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 0.03% 이상 0.08% 미만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 0.2% 이상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2항·제5항 위반)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초범, 제44조제2항 위반)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초범, 제44조제5항 위반)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보듯 제148조의2제1항~제3항은 각각 재범, 측정거부·방해행위, 초범이라는 서로 다른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 “0.2퍼센트 이상이면 몇 년”이라는 질문에는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다.

실제로 이만큼 선고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에는 법정형 상한·하한만 나와 있을 뿐,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2026년 12월이나 2027년에 형량이 바뀌나요?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해, 제44조의2를 위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 조문은 기준일(2026-09-27) 현재 시행 전이며,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단서로 시행이 앞당겨지는 것은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뿐이고, 제148조의2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자료에 없다. 다시 말해 지금 다룬 0.2퍼센트 이상 초범·재범 형량(제148조의2제1항~제3항)은 이 신설 조항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 6년을 선고받나요?

아니다.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과 하한일 뿐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이 범위 안에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하는 구조다(제148조의2제1항제2호).

측정을 거부하면 0.2퍼센트 이상보다 형이 더 센가요?

초범을 기준으로 보면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2항)으로, 0.2퍼센트 이상 초범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3항제1호)과 하한·벌금액이 다르다. 두 조항은 근거 항 자체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보다는 각각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2월부터 형량표가 통째로 바뀌나요?

아니다. 이 시기에 예고된 법률 제21728호의 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제7항(조장 행위 처벌)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년 6월 3일이다. 지금 살펴본 초범·재범의 0.2퍼센트 이상 구간 형량(제148조의2제1항·제3항)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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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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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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