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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가용으로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주말·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비를 받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상 불법입니다. 기름값·실비 명목도 유상으로 보며, 예외는 평일 출퇴근시간대 승용차 카풀뿐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주말·공휴일 카풀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로 보는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을 ‘본문은 금지, 단서는 예외’ 구조로 풀어 봅니다. 카풀은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만 열린 좁은 예외라, 주말·공휴일 유상 운송은 금지 원칙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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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카풀비, 출퇴근 카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풀비·기름값·경비 분담금 등 명칭과 별개로 유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은 출퇴근 카풀 예외에서 빠지지만, 제81조제1항제2호의 허가 예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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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주말·공휴일 자가용 카풀비는 제81조의 출퇴근 카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름값만 받아도 유상일 수 있고, 허가 요건이 없는 제1호 카풀 예외와 허가를 전제로 한 제2호 예외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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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일까? 자가용 카풀로 돈을 받아도 되는 시간
2026년 7월 시행 개정과 12월 시행 예정 개정 모두 제81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말 나들이나 연휴 귀성길에 비용을 나누는 카풀도 평일 출·퇴근시간대 예외 밖이라 기름값만 받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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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정한 허용 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원문을 바탕으로 카풀비가 허용되는 시간을 정리합니다. 예외는 평일 출·퇴근 카풀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두 가지뿐이며, 기름값 분담도 유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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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카풀비 받으면 불법이 될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평일 출퇴근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고 주말·공휴일에도 같은 논리가 통할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유상 제공·임대와 알선을 금지하고, 예외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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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2026년 9월 29일 기준 조문은 카풀비를 받을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시간과 요일로 정합니다. 기름값만 나눠 받아도 무상 운행과 같게 볼 수 없는 이유와 제2호 허가 예외를 구분해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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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주말·공휴일 유상 카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운행 경비만 받는 경우와 천재지변·긴급 수송 등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예외를 간결하게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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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아도 될까
주말 카풀로 추가 수입을 얻어도 될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외의 유상 카풀을 금지하며, 공휴일도 예외가 없고 ‘실비만 받으면 괜찮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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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출퇴근 카풀 예외에는 시간 조건과 함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라는 날짜 조건이 붙습니다. 평일 여부와 승용차 동승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제81조제1항제1호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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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카풀비가 기름값 수준인지보다 운행 요일과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도 ‘유상’에 포함되므로 주말·공휴일의 자가용 승용차 동승은 기름값만 받아도 출퇴근시간대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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