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카풀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로 보는 기준
결론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에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예외로 평일 출·퇴근시간대의 승용차 카풀만 열어 둔다. 이 예외 조항(제1항제1호)은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이 조문이 정한 카풀 예외는 애초에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열리는 문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그 문 밖에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유상 운송은 제1항 본문의 금지로 되돌아가고, 별도로 정해진 다른 예외(제1항제2호,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조문의 허용 범위 밖에 놓인다.
법의 구조: 원칙은 금지, 카풀은 예외
제81조제1항의 문장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본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는 금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
- 단서: 각 호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법의 기본 태도는 “자가용차로 돈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일은 안 된다”이고, 카풀이 허용되는 건 그 원칙에 대한 좁은 예외라는 점이 문장 구조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예외는 유상 제공·임대뿐 아니라 그것을 알선하는 행위에도 똑같이 미친다.
예외가 열리는 시간·요일·대상 (제1항제1호)
제1항제1호가 여는 예외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시간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
- 요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즉 평일)
- 대상: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호가 만든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요일 조건은 조문이 별도 괄호로 명시한 부분이라서, 시간대만 맞고 요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이 예외는 성립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종에 대해서도 이 호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제1호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조건에 맞으면 조문상 바로 예외로 열리는 구조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절차는 이 호가 아니라 다음에 볼 제2호에 붙어 있다.
“유상”에는 기름값 같은 경비도 포함된다
제81조제1항은 “유상”이라는 말 뒤에 괄호로 이렇게 정의를 달아 놓았다.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즉 이 조문에서 “유상”은 운행에 드는 경비, 이를테면 기름값 같은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승객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들어간 경비만 나눠 받는다는 식의 구성도, 이 조문의 정의에 따르면 “유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정의는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81조 안에서 적용되는 정의다.
주말·공휴일에 다른 방법으로 예외가 열리는 경우 (제1항제2호)
제1항제2호는 제1호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의 예외를 두고 있다.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호는 요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그 대신 사유가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상 제공·임대·알선이 허용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허가의 대상·기간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세부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제1호와 제2호는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예외다.
| 구분 | 시간·요일 조건 | 사유 조건 | 허가 필요 여부 |
|---|---|---|---|
| 제1항제1호 | 평일 출·퇴근시간대(토·일·공휴일 제외) | 승용자동차 함께 타는 경우 | 조문상 별도 허가 절차 없음 |
| 제1항제2호 | 조문에 요일·시간 조건 없음 |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유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필요 |
제2호 허가의 절차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
제81조제2항과 제3항은 제2호 허가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
-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간주 규정은 문언 그대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 절차는 제2호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만 정해진 것이다. 제1호가 여는 평일 출·퇴근 카풀 예외에는 이런 허가 절차나 간주 규정이 걸려 있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옆 조문 —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제34조)
같은 법 제34조는 “유상운송의 금지 등”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 관한 규정이다. 임차한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운전자 알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된 예외를 두고 있다.
제34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카풀에 관한 제81조와는 적용 대상이 다른 별개의 조문이다. “렌터카를 빌려서 유상운송하면 되는지”와 “자가용차로 카풀비를 받아도 되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 카풀 앱으로 카풀비를 받으면 이 조문의 예외로 인정받나요? 제1항제1호의 시간대 예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고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예외로는 주말의 유상 카풀이 열리지 않는다. 제1항제2호가 정한 별도 사유와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 요건은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전제된다.
Q. 공휴일에 기름값 정도만 나눠 받는 건 다른가요? 제81조제1항의 “유상”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실제 들어간 경비만 나눠 받는 방식도 “유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Q. 평일 낮 시간(예: 오전 11시)에 승용차 카풀을 하고 돈을 받으면 어떤가요? 제1항제1호가 정한 시간대는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한정되어 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난 평일 낮 시간은 제1호가 정한 시간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Q. 이 조문을 어겼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에는 제81조 위반에 대한 벌칙·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례도 이 글의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약
- 자가용차로 돈(경비 포함)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본문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예외는 두 갈래다. ①평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의 승용차 함께 타기(제1호)와, ②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다.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1호 예외의 적용 대상에서 조문상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 “유상”에는 경비 포함이 명시되어 있어, 요금이 아니라 경비만 나눠 받는 구성도 이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제2호 허가에는 10일 이내 통지 의무와,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붙어 있으며, 이는 제2호 허가 절차에 한정된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제1항제1호·제1항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