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자가용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승용차 카풀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출퇴근 카풀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과 그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 시간

제81조제1항제1호가 정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예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라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출퇴근 카풀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기름값만 받아도 ‘유상’일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기름값이나 운행 경비만 받는 경우도 유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비만 받으면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허가 예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81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는 출퇴근 카풀 예외와 다른 요건입니다. 제1호의 출퇴근 카풀에는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지만, 제2호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가용 카풀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용을 받는 경우, 제81조제1항제1호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법 조항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와 별도의 허가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법정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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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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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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