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정한 허용 시간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로 돈을 받으면 법이 허용한 출·퇴근 카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 제1호: 평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호의 시간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받는 카풀비는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호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81조제1항 본문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기름값처럼 운행 경비만 나눠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기준입니다.

1.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조문 구조: 원칙은 금지, 카풀은 예외

제81조제1항은 **본문(금지)**과 **단서(예외)**로 나뉩니다.

구분내용조문 표현
본문(원칙)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하여서는 아니 되며”,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예외)각 호에 해당하면 유상 제공·임대와 알선이 가능“할 수 있다”
제1호출·퇴근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허가 요건 없음
제2호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순서가 중요합니다. 카풀이 원래 허용되고 일부 시간만 막힌 것이 아닙니다. 자가용 유상운송이 원래 금지이고, 법이 정한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나 요일에는 본문의 금지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3. 요일·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제81조제1항제1호의 문언을 요일과 시간대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그 밖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이 아닌 날)제1호 예외 해당 가능제1호 예외 해당 가능제1호 예외 아님
토요일제1호 예외 아님제1호 예외 아님제1호 예외 아님
일요일제1호 예외 아님제1호 예외 아님제1호 예외 아님
공휴일(평일에 있는 공휴일 포함)제1호 예외 아님제1호 예외 아님제1호 예외 아님

“제1호 예외 해당 가능”은 시간 요건만 맞는다는 뜻입니다. 제1호의 다른 요건, 곧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제1호 예외 아님”인 칸에서 돈을 받으려면 제2호의 사유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81조제1항 본문의 금지 대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출근길 카풀비는 괜찮나요?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를 정의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하는 길인지와 관계없이 토요일은 제1호의 출·퇴근시간대에서 빠집니다.

Q2. 평일이지만 공휴일인 날 아침 출근길은요?

역시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일과 따로 **“공휴일”**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Q3. 주말에 돈은 안 받고 기름값만 나눠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제81조제1항은 “유상”을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기름값처럼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도 이 조에서는 유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말·공휴일에 경비만 나눠 받는 경우도 제1호 예외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상운송이 됩니다.

반대로 제81조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입니다. 경비를 포함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 이 조문의 “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카풀을 연결해 주는 쪽(알선)도 주말에는 문제가 되나요?

제81조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알선도 금지합니다. 단서의 예외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고 적어 알선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도 운송과 같은 예외 요건(제1호 또는 제2호)을 따릅니다. 주말·공휴일의 유상 카풀 알선은 제1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5. 주말에 돈을 받고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제81조제1항제2호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제1호와 전혀 다릅니다.

  • 사유: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제2호 허가와 관련해 제81조는 다음 절차도 둡니다.

  •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의무).
  • 제3항: 이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제4항: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과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항의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제2호 허가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없이 주말 카풀을 하는 경우나 제1호 카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2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허가의 대상·기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6. 평일 출퇴근 시간이면 승합차로 카풀해도 되나요?

제1호의 문언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승용자동차이고, 조문은 그 밖의 차종을 제1호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Q7. 렌터카로 카풀하면 제81조가 적용되나요?

렌터카에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과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 자신의 유상 여객운송과 그 알선도 금지합니다(제3항).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81조제1항제1호의 출·퇴근 카풀 예외는 제34조의 금지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두 조문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Q8. 주말 카풀비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81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는 적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조문 기준
“카풀은 원래 합법이고 일부 시간만 제한된다”원칙은 금지(제1항 본문)이고, 카풀은 예외(제1항 단서 제1호)다
“기름값·실비만 받으면 유상이 아니다”“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제1항 괄호)
“주말에도 출근하는 거면 출퇴근 카풀이다”제1호 출·퇴근시간대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출퇴근 카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호에는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 허가 요건은 제2호에만 있다
“주말 카풀도 신고하고 10일 지나면 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제3항은 제2호 허가 신청에 대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제1호 카풀이나 신청 없는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태워 주는 사람만 문제고 연결해 주는 쪽은 상관없다”“누구든지” 알선도 금지되며, 예외 범위도 똑같이 적용된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현황

  • 현행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0호(2026. 5.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제81조 문언의 출처: 현재 제81조 문언은 법률 제17007호(2020. 2. 18.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710호는 제8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81조 구성: 4개 항, 2개 호로 되어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47호와 법률 제21180호에서도 제81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180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15조, 제21조, 제26조, 제85조, 제87조이며, 제81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는 물론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주말·공휴일은 제1호 출·퇴근시간대에서 제외된다는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7. 한 줄 정리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만 허가 없이 카풀비를 받을 수 있는 예외입니다(제81조제1항제1호).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받는 카풀비는 경비만 받더라도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제81조제1항 본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임대 및 알선 금지, “유상”의 정의(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
    • 제81조제1항 단서 제1호: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81조제1항 단서 제2호: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제81조제2항: 허가 여부 10일 이내 통지 의무
    • 제81조제3항: 기간 내 미통지 시 허가를 한 것으로 봄
    • 제81조제4항: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기간 등 국토교통부령 위임
    • 제34조제1항·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제81조와 구별되는 별개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 2026. 5. 2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447호(2026. 3. 5. 타법개정), 법률 제21180호(2025. 12. 2. 일부개정). 두 개정 모두 2026. 12. 3. 시행 예정이며 제81조 문언은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