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일반적인 주말·공휴일 유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카풀 예외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중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적용됩니다. 법은 이 시간대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같은 시각에 함께 타더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기름값 등 운행 경비만 받는다는 이유로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 별도의 사유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인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예외와 요건이 다른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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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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