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주말·공휴일 유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카풀 예외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중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적용됩니다. 법은 이 시간대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같은 시각에 함께 타더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기름값 등 운행 경비만 받는다는 이유로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 별도의 사유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인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예외와 요건이 다른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