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카풀비 받으면 불법이 될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로 허용되는 카풀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의 출·퇴근시간대에 한정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승용자동차 카풀로 돈을 받으면 제81조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고,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출퇴근길 카풀 앱이나 지인 간 카풀 약속에서 "기름값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은 꾸준히 나온다. 특히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는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말·공휴일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 문언은 요일과 시간대를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외 요건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

자가용 카풀은 원칙적으로 금지인가, 허용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본문은 자가용자동차(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원칙은 금지이고, 단서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상 제공·임대·알선이 허용된다. 이 예외는 유상 제공·임대 행위뿐 아니라 그 알선 행위에도 함께 적용된다.

“유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81조제1항 괄호는 “유상”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하여 제81조 안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순수 요금이 아니라 기름값·통행료 등 실비 수준의 경비만 받더라도 제81조가 정한 “유상”에 해당한다. 실비만 받으면 유상이 아니라는 식의 이해는 이 괄호 문언과 어긋난다.

출·퇴근시간대 카풀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용되나

제81조제1항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즉 허용 시간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이며, 대상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 시간대라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제1호의 예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말·공휴일에는 어떤 예외도 없나

제1호의 시간대 예외는 요일 조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조항에 따른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 제공·임대·알선이 가능하다고 정한다. 제2호는 요일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론상 주말·공휴일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 카풀과는 다른 별도의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사유들이다.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제1호(출·퇴근시간대 카풀)에는 별도의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제2호(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두 호는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요건을 다른 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2호 허가는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

제81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의무). 제3항은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간주). 이 통지 의무와 간주 규정은 제2호 허가 절차에만 적용되며, 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카풀에는 애초에 허가 절차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 승용자동차 카풀에서 경비(유상) 받기제81조제1항제1호 (예외 허용)해당 없음 — 적법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승용자동차 카풀에서 경비(유상) 받기제81조제1항 본문 (금지, 제1호 예외 미적용)확인되지 않음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등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은 유상운송제81조제1항제2호 (예외 허용)해당 없음 — 적법
위 예외 요건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임대하거나 이를 알선제81조제1항 본문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자료에 확인된 것은 제81조제1항 본문이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뿐이며, 이 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법정형 조문은 이번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개정 법률(2026-05-29 일부개정, 2026-07-01 시행)이 함께 고친 벌칙 관련 조문은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이며, 이는 제81조 위반의 처벌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개 조문이다(제34조제1항). 운전자 알선은 외국인·장애인·65세 이상자 등 제3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자동차대여사업자 자신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도 제34조제3항이 별도로 금지한다. 이는 개인 간 자가용 카풀을 규율하는 제81조와는 적용 대상·요건이 다른 조문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카풀 앱으로 기름값만 받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81조제1항 괄호는 "유상"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키므로, 기름값 수준의 실비만 받아도 유상에 해당한다. 주말·공휴일은 제1호 출·퇴근시간대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반 시 구체적 벌칙 조문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평일 출근시간대라면 언제든 카풀비를 받아도 되나요?

제1호가 정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되며 그 밖의 시간대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이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차종이나 다른 시간대의 유상 운송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허가를 받으면 카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81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 제공·임대·알선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 카풀과는 다른 별도 사유·허가 절차이며, 그 밖의 세부 사유와 허가 대상·기간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번 자료 범위 밖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