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운행 경비를 받는 경우도 ‘유상’에 포함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예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는 행위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의 허가 예외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법 조문은 카풀비를 받을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시간과 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카풀에서 기름값만 나눠 받는 경우에도 법이 운행 경비를 ‘유상’에 포함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본문

카풀비를 받으면 모두 유상운송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풀비가 기름값 등 운행 경비에 그치더라도, 돈을 받지 않은 운행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81조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 유상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할 때입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출퇴근 카풀 예외가 적용되나요?

제81조제1항제1호의 카풀 예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그 시간에 함께 타더라도 제1호의 요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고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제81조제1항 본문·제1호유상운송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제1호 카풀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닌 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며 비용을 받는 경우제81조제1항제1호제1호 요건에 해당하면 유상운송 가능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81조제1항제2호제2호 요건에 해당하면 유상운송 가능

주말에도 허가를 받으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제81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별도의 예외로 둡니다. 이 허가 요건은 제2호에 관한 것이며, 제1호의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요건에 덧붙는 조건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81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기름값만 받는 카풀도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유상’에 포함합니다. 토요일·일요일에는 제1호의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2호의 허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휴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며 카풀비를 받아도 되나요?

제81조제1항제1호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허용 시간대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공휴일 오전 8시에는 제1호 카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 8시가 지나서 카풀비를 받으면 되나요?

제81조제1항제1호의 저녁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난 운행에는 제1호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을 받는다면 제81조제1항의 유상운송 금지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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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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