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요약 및 결론: 자가용 승용차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돈을 받고 함께 타는 것은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유상’에 포함하므로, 기름값만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풀비가 기름값 수준인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운행 요일과 시간입니다. 법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퇴근시간대 승용차 동승을 예외로 두면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그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본문
주말이나 공휴일 카풀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과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퇴근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예외지만,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공휴일에 기름값이나 실비만 받는 경우도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금지 |
| 출퇴근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며 유상으로 운송 | 같은 항 제1호 |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에 허용.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자가용 승용차 카풀비를 받는 경우 | 같은 항 본문 및 제1호 |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 금지 |
|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 제2호 사유에 해당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 같은 항 제2호 | 허가를 받은 경우 유상운송 가능 |
제81조제1항제2호에는 제1호와 별도로 허가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말 카풀에 허가가 주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퇴근시간대 카풀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제81조제1항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승용차 동승 예외에는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허가 요건은 같은 항 제2호의 별도 사유에 적용되므로, 두 예외의 요건을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제2호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제2호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81조 위반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81조 위반의 벌칙이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81조 위반의 벌칙·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동승자에게 기름값만 받아도 되나요?
기름값도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유상’에 포함됩니다. 주말·공휴일은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기름값만 받는다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 오전 8시에 카풀비를 받으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평일 오전 8시는 제81조제1항제1호가 정한 오전 출퇴근시간대에 들어갑니다. 이 예외에는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으며, 대상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카풀을 연결해 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제81조제1항 본문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승용차 동승 예외는 알선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