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일까? 자가용 카풀로 돈을 받아도 되는 시간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카풀에 관한 예외는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제1호)입니다. 이 밖에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 예외 조항(제1호)은 괄호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름값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710호로 개정되어 시행됐고, 2026년 12월 3일에는 법률 제21447호와 제21180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의 개정 모두 제81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만 카풀비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도 그대로이고, 12월 이후에도 같습니다. 주말 나들이나 연휴 귀성길에 동승자를 모아 비용을 나누거나 카풀 앱으로 중개받는 일이 흔한 만큼, 조문이 허용하는 시간과 요일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용 카풀비를 받는 것은 원래 허용되나요, 금지되나요?

원래는 금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본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즉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알선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카풀로 돈을 받는 것은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다”로 열리는 예외입니다.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조문 구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만 허용”입니다. “카풀은 원래 자유롭지만 주말만 안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받은 카풀비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제81조제1항제1호가 정한 예외 시간대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문언상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하고, 괄호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8시나 공휴일 오후 7시처럼 시각은 범위 안이어도 요일 때문에 제1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에 받는 카풀비는 제1호가 아니라 제81조제1항 본문의 금지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평일이라도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오후 8시 이후, 오전 7시 전은 같은 이유로 제1호 예외 밖입니다.

기름값이나 톨게이트비만 나눠 받아도 ‘유상’인가요?

유상에 해당합니다. 제81조제1항은 ‘유상’을 정의하면서 괄호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운행 경비만 받았다는 사정으로 유상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끝납니다. 따라서 경비를 포함하는 ‘유상’의 뜻은 제81조 안에서 적용됩니다. 제81조제1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입니다.

평일 출·퇴근시간대 카풀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제1호(출·퇴근시간대 카풀)에는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평일의 해당 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것뿐입니다. 대상은 승용자동차로 한정되므로,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량으로 넓혀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제2호입니다. 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두 호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주말·공휴일에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나요?

주말·공휴일에는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는 길은 제2호뿐입니다. 제2호는 요일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비용을 나누는 주말 동승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해당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호 허가 절차는 제81조제2항·제3항이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 규정은 제2호 허가에만 걸리고 제1호 카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2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기간(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카풀 앱이나 중개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적용을 받습니다. 제81조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알선도 금지합니다. 단서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는 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유상 카풀은 알선도 제1호 예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말·공휴일의 유상 카풀을 알선하는 것은 제1호 예외 밖이어서 본문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렌터카로 카풀비를 받는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렌터카는 제81조가 아니라 제34조에서 따로 규율합니다. 제34조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34조에는 제81조제1항제1호 같은 출·퇴근시간대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즉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가용 카풀의 시간대 예외를 렌터카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허용·금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고 카풀비를 받음제81조제1항제1호예외로 허용(허가 요건 없음)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고 카풀비를 받음제81조제1항제1호예외로 허용(허가 요건 없음)
토요일·일요일에 카풀비를 받음(시각과 무관)제81조제1항 본문금지(제1호 예외에서 제외)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음(시각과 무관)제81조제1항 본문금지(제1호 예외에서 제외)
평일 허용 시간대 밖에서 카풀비를 받음제81조제1항 본문금지
기름값 등 운행 경비만 받음제81조제1항 괄호‘유상’에 포함되어 위 기준이 똑같이 적용됨
주말·공휴일의 유상 카풀을 알선함제81조제1항 본문금지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으로 유상운송제81조제1항제2호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
렌터카를 빌려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함제34조제1항금지(제81조 카풀 예외와 별개)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81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10호가 함께 고친 벌칙 관련 조문은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이 조문은 제81조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81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710호(2026. 5. 29. 일부개정)이지만, 이 개정은 제8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81조 문언은 법률 제17007호(2020. 2. 18.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47호와 제21180호에서도 제81조 문언은 같습니다. 제21180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15조·제21조·제26조·제85조·제87조입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면허취소 유예기간 산정)와 일반적 경과조치도 제81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 출근길에 카풀비 받아도 되나요?

제81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8시에 받는 카풀비도 제81조제1항 본문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카풀할 때 기름값만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기름값만 받아도 제81조의 '유상'에 해당합니다. 제81조제1항은 유상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경비만 받는 경우에도 평일 출·퇴근시간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똑같이 따져야 합니다.

카풀 앱으로 주말에 동승자를 구해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주말의 유상 카풀은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제81조제1항 본문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문은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돈을 받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같은 금지의 대상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