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자가용 승용차 카풀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용 제공과 알선을 금지하며,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출퇴근 카풀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 조건뿐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라는 날짜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카풀비 수수가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문
주말·공휴일 카풀비는 출퇴근 카풀 예외에 들어가나요?
주말과 공휴일의 카풀비 수수는 제81조제1항제1호가 정한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면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일의 정해진 시간대인지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에는 같은 시간대라도 제81조제1항제1호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본문 | 금지 |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알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본문 | 금지 |
|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의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 유상 제공 또는 알선 가능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카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 제외 |
|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으로 유상운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기름값이나 실비만 받으면 유상이 아닌가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는 경우도 제81조에서 말하는 유상에 포함됩니다. 제81조제1항은 유상을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름값·통행료 등 명목만으로 유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카풀비의 액수나 명칭보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지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말·공휴일 카풀은 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주말 카풀에 별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제81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별도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는 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카풀과 요건이 다르므로, 주말 카풀이라는 사정만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81조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81조 위반에 특정한 징역·벌금 수치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와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제공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1710호와 함께 개정된 제89조의4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조문이므로, 제81조 위반의 처벌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 오전 8시에 카풀비를 받아도 되나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오전 8시는 평일에는 시간 요건에 포함되지만, 주말·공휴일에는 제1호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기름값만 받는 카풀도 안 되나요?
제81조제1항에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공휴일 카풀에 기름값 등 경비를 받는 경우도 제1호의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 카풀을 연결해 주는 것도 문제되나요?
제81조제1항 본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1호 예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므로, 주말·공휴일 유상 카풀 알선에도 제1호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