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카풀비, 출퇴근 카풀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자가용 승용차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원칙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받은 돈의 명칭이 카풀비·기름값·경비 분담금인지와 별개로, 법 조문상 유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예외로 출퇴근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나 이 출퇴근시간대 예외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위 시간대라 하더라도 제81조제1항제1호의 출퇴근 카풀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말·공휴일이라고 해서 다른 예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1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와 제2호의 허가 예외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1호에는 허가 요건이 적혀 있지 않고, 제2호는 해당 사유와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핵심 정리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는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카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운행 경비를 받는 것도 법에서 말하는 유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 제81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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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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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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