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졸려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을 먹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면 '약물의 영향'에 해당해 제45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54조제3호는 과로·질병으로 인한 위반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약물로 인한 위반은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절기마다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런 운전이 음주운전처럼 처벌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를 한 조문(제45조)에서 함께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벌칙 조문(제154조)이 규정한 처벌 대상은 그중 일부에 그친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조문 구조 자체를 다룬다.
도로교통법은 ‘졸음운전’을 어떻게 규정하나
조문에는 ‘졸음운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이며, 졸음은 이런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졸린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다. 술에 취한 상태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44조에서 별도로 규율하므로, 감기약으로 인한 졸음 문제와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다르다.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어떤 조문에 걸리나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졸음이 ‘약물의 영향’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위반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인 제154조제3호를 보면, 처벌 대상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약물과 ‘그 밖의 사유’는 제154조제3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제45조제1항은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를 모두 금지 대상으로 삼지만, 제154조제3호는 그중 과로와 질병만을 콕 집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과로·질병 운전과 약물 운전, 처벌은 왜 다른가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정해진 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과로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5조제1항, 제154조제3호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질병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5조제1항, 제154조제3호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5조제1항 |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음(제154조제3호에 포함되지 않음) |
이 표에서 보듯 과로·질병 운전에는 명확한 법정형이 붙어 있는 반면, 약물 운전은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조문이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조문에 별도의 벌칙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제45조 자체와 제154조제3호 모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제45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측정은 경찰의 재량이지만, 운전자에게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부과되어 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재측정 역시 운전자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다. 이 측정 규정은 약물에 한정되어 있고, 과로나 질병 여부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는 규정은 제45조에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154조제3호 위반, 즉 과로·질병 운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가 이 상한에 얼마나 가깝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벌칙 조문 자체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벌 수위를 비교할 근거도 없다. 참고로 제45조제1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년 12월 30일)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15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년 4월 1일)에 따른 것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 조문은 개정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다.
관련 법령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감기약 먹고 졸려서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위반 요건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조 위반 중 처벌 조문이 명확한 것은 과로·질병으로 인한 경우이며, 이는 제154조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다.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5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측정에 불응했을 때 어떤 효과나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며, 제45조제1항은 그 외의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규율한다. 두 조문은 적용 요건과 근거 조항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