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감기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했는지입니다. 졸음이 오는 감기약을 복용한 뒤 그런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제45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를 한 문장에서 함께 규정합니다. 조문에 ‘졸음’이라는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졸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물의 영향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그런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에 해당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상은 과로·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입니다. 이를 약물의 영향으로 한 운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약물 운전의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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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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