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약의 이름이나 복용 사실이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은 뒤 약 기운으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벌칙 조문인 제154조제3호는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그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합니다. 약물은 이 호에 없으므로, 약물 운전에 어떤 형벌이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제2항\~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 30일에는 제1항이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 기운이 남은 채 운전하는 일은 흔한데, 과로·질병·약물을 한 문장에서 금지하는 조문과 그 벌칙이 서로 다르게 짜여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한 것 자체보다, 그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제45조에는 ‘감기약’이라는 말도, ‘졸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 조문 안에 ‘약물’의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기약을 먹으면 곧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감기약은 약물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조문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입니다.
제45조제1항은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제45조가 아니라 제44조가 따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술을 제외한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만 다룹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 졸리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졸음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이고, 조문에는 ‘졸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벌칙인 제154조제3호가 적용되려면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합니다. 졸음을 느꼈다는 사실이 이 요건과 같은 것은 아니며, 원인이 과로나 질병이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약물 운전과 과로 운전은 벌칙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를 제45조제1항 한 문장에서 함께 금지합니다. 그러나 벌칙인 제154조제3호는 이 가운데 “과로ㆍ질병”만 적고 있어, 이 호로 처벌받는 것은 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운전뿐입니다. 약물과 그 밖의 사유는 제154조제3호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과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5조제1항(금지), 제154조제3호(벌칙)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5조제1항(금지), 제154조제3호(벌칙)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5조제1항(금지) — 제154조제3호에는 없음 |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는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음 |
|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 제45조제1항(금지) — 제154조제3호에는 없음 |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는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음 |
|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요구한 경우 | 제45조제2항 후단 | 운전자는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음(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 제45조제1항 괄호, 제154조제3호 단서 | 두 조문 모두에서 제외 |
제154조에 있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는 제3호, 곧 과로·질병 운전에 붙은 법정형입니다. 이 형량이 약물 운전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45조를 개정한 법률 제21246호는 벌칙 조문인 제152조도 함께 고쳤지만, 그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현행 제154조는 항 없이 13개 호(제1호~제9호, 제3호의2~제3호의5)로 되어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이며, 제45조를 고친 법률 제21246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경찰이 약물을 먹었는지 검사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량).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의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경찰은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이 재측정 역시 재량입니다. 측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측정 규정은 약물에만 있습니다. 제45조에는 과로나 질병 상태를 측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과로·질병 운전의 법정형은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약물 운전은 법정형 자체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적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괄호 속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현 때문에 이 제외는 제45조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벌칙인 제154조제3호도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제외합니다. 결국 두 조문 모두 각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있습니다.
조문은 언제 바뀌었고,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2025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고, 제2항~제4항은 2025년 4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다음 개정인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는 제44조의2·제148조의2·제160조 등을 고치는데, 기준일(2026년 9월 29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고, 제2조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45조와 제154조는 이 개정 뒤에도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벌금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지만, 벌칙 조문인 제154조제3호에는 약물이 빠져 있고 과로·질병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54조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약물 운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운전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졸음운전 하면 처벌받나요?
제45조와 제154조제3호에는 '졸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154조제3호가 처벌하는 것은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되며, 졸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약물 검사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은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