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졸음 오는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제공된 조문 자료만으로는 약물운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함께 금지합니다. 다만 제154조제3호가 정한 벌칙 대상은 과로·질병으로 그런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감기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나요?
복용 사실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제1항의 기준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입니다. 조문에는 ‘졸음’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제재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45조제1항은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함께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154조제3호는 그중 과로·질병으로 인한 운전만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어, 이 자료로는 약물 운전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 운전 금지. 제공된 조문 자료만으로 법정형 확인 불가 |
| 과로·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154조제3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함 |
| 측정 결과에 불복해 다시 측정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5조제3항 |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는 과로·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약물 운전을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그 법정형을 약물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약물 운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으면 처벌되나요?
복용만으로 곧바로 금지 요건이나 처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제45조제1항의 기준이며, 제공된 자료로는 약물 운전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45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의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과로 운전과 약물 운전의 처벌은 같나요?
제154조제3호는 과로·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약물 운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약물 운전의 처벌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