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기준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했는지입니다.
즉, 감기약 복용 뒤 운전할 때에는 약물의 영향이 운전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조문은 약물뿐 아니라 과로, 질병, 그 밖의 사유도 함께 규정하지만, ‘졸음’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졸음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약물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와 별도로,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됩니다.
감기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복용 사실 자체보다 운전 당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정해진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정해진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 규정은 약물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과로나 질병에 대한 측정 규정은 제45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로·질병 운전과 약물운전의 벌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45조제1항은 과로·질병·약물 등을 한 문장에서 함께 금지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가 정한 처벌 대상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입니다.
반면, 제154조제3호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법정형을 약물운전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 범위만으로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했을 때의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졸음 오는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문제는 “감기약을 먹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기준입니다. 또한 과로·질병 운전에 관한 제154조제3호의 벌칙을 약물운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