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처벌받을까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기약처럼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 약물 운전의 처벌 규정은 과로나 질병 운전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약물 운전 금지 조항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약물의 영향”은 의약품이든 불법 약물이든,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약물 복용도 포함한다.
졸음 감기약은 이 조항이 금하는 ‘약물의 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 약의 설명서에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의 현황과 한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의 처벌을 정하는데,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만을 명시한다. 약물 운전은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약물 운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3호를 약물 운전에 적용할 근거가 조문상 명확하지 않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법정형은 현행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약물 측정 제도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결론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감기약으로 인한 졸음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 위반 시의 법적 책임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하기 전에 약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