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감기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한 경우에도 핵심은 복용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언제 제45조를 위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했는지와 함께, 그 영향으로 운전 능력에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졸음’ 자체를 독립된 위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확인 범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제공된 자료에서 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과로·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154조제3호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과로·질병·약물을 한 문장에서 함께 금지하지만, 제154조제3호의 벌칙 대상은 과로·질병으로 인한 운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표의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으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45조의 자동차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고, 제154조제3호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별도로 제외합니다.

경찰은 감기약 복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은 운전자에게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의 측정 규정은 약물에 관한 것이며, 같은 조에 과로·질병을 측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과로·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형의 범위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에서 적용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로·질병 운전에 관한 제154조제3호의 형량을 근거로 감기약 복용 후 운전의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감기약 복용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금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문제이며, 제공된 자료에서는 약물 운전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졸음운전은 모두 과로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에는 ‘졸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제45조제1항과 제154조제3호가 문제될 수 있지만, 졸음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정해진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측정은 조문상 가능한 절차이며, 운전자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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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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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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