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결론부터: “졸음 부작용 = 처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감기약 설명서에 흔히 적혀 있는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을 삼가라”는 문구를 보고, 이걸 먹고 운전하면 곧바로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 질문에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에 해당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태로 운전했을 때 어떤 처벌 조문이 적용되는가”이다. 이 둘은 같은 조문(제45조) 안에 나란히 있지만, 벌칙 조문(제154조)으로 가면 갈라진다.

도로교통법 제45조 — 금지되는 상태는 하나로 묶여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이 조문에는 ‘졸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졸음’ 그 자체가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다. 감기약을 먹고 졸음이 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구조다.

둘째,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는 이 항에서 함께 금지 대상으로 묶여 있다. 즉 이 조문의 문언 구조상 약물의 영향, 과로, 질병 등 여러 사유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는 뜻이며, 감기약 복용에 따른 졸음이 실제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문의 문언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경우에 이 상태로 인정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는 제44조가 따로 규율하므로, 제45조는 그 외의 사유를 다룬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처벌 조문(제154조)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제45조제1항이 과로·질병·약물·그 밖의 사유를 함께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호에 열거된 사유는 “과로·질병”뿐이다. 약물이나 “그 밖의 사유”는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제45조제1항이 금지하는 상태 중에서, 제154조제3호가 처벌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과로·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154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정하고 있고, 제3호도 그중 하나다.

그렇다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엇인가. 이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154조제3호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약물 운전의 경우에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조문 번호나 형량을 추측해서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에 대해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약물 복용 여부,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도로교통법 제45조는 2025년 4월 1일 신설된 제2항~제4항에서 약물 관련 측정 절차를 두고 있다.

  • 제2항: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재량이다. 반면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해, 운전자에게는 이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제3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이 재측정 역시 재량 규정이며,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된다.
  • 제4항: 측정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측정 규정은 ‘약물’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측정 절차는 제45조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조문 모두에서 빠진다

제45조제1항은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해, 이 조문 전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 대상에서 뺀다. 제154조제3호 역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따로 두어 같은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시행일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45조 현행 문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법률 제21246호), 부칙에 따라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같은 부칙은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정하고 있다. 제154조 현행 문언은 이와는 다른 개정(법률 제20864호, 공포 2025년 4월 1일)으로 만들어졌으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한편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는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부칙 제3조 등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글의 발행 기준일인 2026년 9월 29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원칙적 시행일 2027년 6월 3일, 제2조제23호·제137조는 2026년 12월 3일). 이 개정에서 제45조와 제154조는 고치는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언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

  •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졸음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되는 것은 ‘졸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이다.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과로·질병·약물의 영향·그 밖의 사유를 함께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지만, 처벌 조문인 제154조제3호는 그중 과로·질병으로 인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재측정이 가능하다. 이 절차는 약물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과로·질병에 대한 별도 측정 절차는 없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5조와 제154조제3호 모두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