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감기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약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약을 복용했는지뿐 아니라,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정한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에는 ‘졸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졸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나 처벌을 단정하기보다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제45조에서 별도로 ‘제44조에 따른’ 상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 규정은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조에는 과로나 질병을 측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약물운전의 벌칙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54조제3호는 제45조제1항 위반 중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에는 약물 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54조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약물 운전에 적용되는 형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졸음이 오는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 기준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이며, 약물 운전의 벌칙은 여기 제시된 제154조제3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