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과로 운전에 적용되는 벌칙인 제154조제3호는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그런 상태로 운전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고, 약물은 이 호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물 영향으로 운전했을 때의 법정형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되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가 한 문장 안에서 함께 금지됩니다.
- 요건은 ‘상태’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특정 약의 이름이나 종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술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제44조에 따른” 것으로 따로 다룹니다. 약물 운전을 음주 운전과 같은 조문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졸음’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졸음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로·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인가”라는 질문은 법적으로 **“그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금지는 한 조문에서, 벌칙은 따로: 제154조제3호
제154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제1항은 네 가지 사유를 금지하지만, 제154조제3호가 처벌 대상으로 적은 것은 과로와 질병 두 가지뿐입니다.
| 사유 | 제45조제1항 운전 금지 | 제154조제3호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제45조제2항 측정 규정 |
|---|---|---|---|
| 과로 | 포함 | 포함 | 이 조에 없음 |
| 질병 | 포함 | 포함 | 이 조에 없음 |
| 약물의 영향 | 포함 | 없음 | 있음 |
| 그 밖의 사유 | 포함 | 없음 | 이 조에 없음 |
주의: 약물 영향 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54조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약물 운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약물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의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법 개정(법률 제21246호)은 벌칙 조문인 제152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54조는 이 개정으로 고친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경찰은 약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나: 제45조제2항·제3항
2025년 4월 1일 신설된 제45조제2항과 제3항은 약물에 대해서만 측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누가 | 무엇을 | 성격 |
|---|---|---|
| 경찰공무원 | 약물 복용 여부 측정 | 재량(“측정할 수 있다”) |
| 측정의 요건 | 약물 영향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요건 |
| 운전자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함 | 의무(“응하여야 한다”) |
|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 |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 | 재량(“다시 측정할 수 있다”) |
- 측정 방법(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혈액 채취 등)과 측정 절차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과로나 질병을 측정하는 규정은 제45조에 없습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조문 모두에서 빠집니다.
- 제45조: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정합니다. 이 제외는 “이 조에서”라는 말에 따라 제45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제154조제3호: 자기 단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따로 제외합니다.
5. 시행일과 개정 연혁 (2026년 9월 29일 기준)
- 제45조: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2025. 12. 30. 개정되었고, 제2항~제4항은 2025. 4. 1.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입니다.
-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부칙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제45조 개정규정은 2025. 12. 30.부터 시행됩니다.
- 같은 부칙은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도 정합니다.
- 제154조: 항 없이 13개 호(제1호~제9호, 제3호의2~제3호의5)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 7. 1.부터 시행됩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입니다.
-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를 고칩니다.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원칙적인 시행일은 2027. 6. 3.입니다. 제2조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26. 12. 3.부터 시행됩니다.
- 이 개정 뒤에도 제45조와 제154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감기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제45조 위반인가요? 조문의 요건은 약 복용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특정 약의 이름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약 기운에 졸린 상태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인가요? 제154조제3호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는 과로·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약물 영향 운전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약 없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하면요? 조문에는 ‘졸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로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제45조제1항 위반입니다. 이때 벌칙은 제154조제3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졸렸다는 사실이 곧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경찰이 약을 먹었는지 검사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약물 영향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의무).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3항).
Q5. 판례는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정리
-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는 제45조제1항 한 문장에서 함께 금지됩니다. 기준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제154조제3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는 과로·질병만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약물 영향 운전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약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규정은 약물에만 있습니다. 경찰의 측정은 재량이고,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5조와 제154조제3호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 법률 제21728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 뒤에도 제45조와 제154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제1항에서 인용한 “술에 취한 상태” 관련 조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